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공원 일몰제와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 문제를 분석했다.
초록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개발과 보전을 위해 지자체 내의 국공유지 및 사유지에 대해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대상부지로 지정하여 관리해왔다. 그러나 재정 능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계획시설 대상부지로 결정만 해두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위헌소원에서 20년 넘게 사업 시행이 없는 토지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으로 판단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국회)로 하여금 되도록 보상 입법을 마련하여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일몰제)’를 도입하였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은 공원이었고, 이에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이슈가 부각되었으며, 청주시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둘러싸고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를 비롯하여 토지소유자, 환경단체, 민간사업자,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갈등이 나타났다.
청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갈등을 해결하고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둘러싸고 나타난 갈등 해결을 위해 거버넌스 기구의 구성과 운영, 성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검토하고,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을 도출하여 향후 심화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발행 정보
2022.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43No.2[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