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 위헌성 여부를 검토한다.
초록
본 연구는 그 입법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안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주로 헌법이론적인 측면에서 그 위헌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재원의 확보가 그 본래적 기능이며 부수적으로 부의 재분배 및 경제정책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은 일반적인 세법들과는 달리 그 입법목적에서부터 그 주된 목적이 재원의 확보보다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를 통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있음을 규정하여, 그 정책적 세제로서의 특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성격의 국세 부과를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보유세(혹은 부유세)로서의 성격 및 국세로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입법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있으며, 또한 일반적인 세제의 요건 즉, 효율성, 과세의 공평성, 행정적 단순성의 측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나아가 그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의는 입법 또는 개정에 있어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현행 헌법체계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의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귀착점은 결국 헌법재판을 통한 위헌여부 판단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한 견지에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접근, 즉 위헌성 여부에 대한 고찰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주요 외국의 부동산 보유세제와의 비교 및 우리나라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결들의 판시 내용으로부터 유추된 이론을 통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 여부를 크게 헌법상의 사유재산제도 및 평등원칙과의 관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는바, 종합부동산세법은 우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소지가 농후하며 특히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결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의 가치이념과 기본권 보장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하였다.어떠한 법률이던 간에, 그 입법목적이 아무리 타당하고 이상적이던 간에, 그 법률은 입법 및 운용에 있어 헌법적 가치이념과 기본권이라는 한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결론으로서 위헌법률 심판제도를 비롯한 각종 헌법재판제도에 의하여 절차적으로 보장되고 실현되고 있으며, 비단 입법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 나아가 사인간에 있어서도 작용되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논리라 할 것이다.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 법제의 유지를 고집하면서, 그에 대한 합리적인 헌법이론적 측면에서의 비판까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정책적인 타당성만 내세워 도외시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발행 정보
2008.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