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중국 물권법 초안의 토지소유 형태와 토지사용권 제도를 검토했다.
초록
중국에서의 토지이용은 독특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의 사회주의공유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채택된 토지의 국유화에서 비롯된다.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에 속하고, 농촌 등의 토지는 집단소유(集體所有)에 속하게 되므로(헌법 제10조) 결국 중국에서는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란 허용될 수 없고 오로지 사용권만 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토지사용권이란 소유권의 권능의 일부로서의 사용권(usus)이 아니라 토지의 소유권과 분리된 독립된 권리로서 존재하는 토지사용권을 의미한다. 물권법 초안의 토지이용에 관한 내용은 토지소유 형태(국가소유, 집단소유, 농지 등)에 따라 지상권과 유사한 농지사용권, 국유토지사용권, 집단토지사용권과 지역권 등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종래 중국에서는 금기시 되었던 용익물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주목된다. 그러나 물권법 초안의 토지이용에 관한 내용은 지나치게 간략하고 부정확한 점이 많아 향후 논의과정에서 입법상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해석론상 많은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발행 정보
2006.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22No.-[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