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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公概念政策과 實學派의 土地改革論理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공개념 정책과 실학파의 토지개혁 논리를 살펴봤다.
초록
±地問題는 그 사회의 자본축적과 생활양식을 가름하는 중요한 尺度이다. 그러나 우리의 土地分配는 매우 불공정한 상태에 있으며 이에 각계각층에서는 土地問題에 대한 선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얼마 전 ±地公搬念政策의 도입에 따라 기존의 과다한 ±地所有나 불공정한 土地分配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는 있으나, 최근 金敵實名制와 公職者財훌公開의 결과에서 괄 수 있듯이, 土地問題는 그 사회의 倫理的基盤과 함께 制度的 裝置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간 土地公搬念政策에서 보여준 土地所有와 分配構造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는 과거의 「所有 · 保有」에서 이제는 「利用· 開發」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강렬하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적실성 있는 適用方法論을 찾는 일일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 후반기에 출현했던 實學思想의 상황적 배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 즉, 寶學에서 나타난 土地改후論理는 조선후기의 총체적인 사회구조적 배경을 토대로 하고 있는만큼,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土地認識에 매우 중요한 示浚를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朝蘇王朝는 후기로 접어들면서 그러한 해체 • 붕괴 과정으로 移行하고 있었으며 당대의 社會的狀況과 관련하여 社會發展에 새로운 모색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당도했다.
여기에서 출현한 것이 實學思想이었으며 그것의 핵심이 바로 土地改후思想、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實學思想중에는 다른 사회경제적 문제인식에 비해 土地改革思想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당시 農業社會에서의 土地制度의 문란과 土地兼併 및 支柱小作制度의 만연으로 백성들의 생존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의 實學者,茶山· 磻溪 • 星湖· 熟岩의 土地改童論理를 통해 잘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實學派의 토지인식을 통해 오늘날 土地政策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政策的示唆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地公搬念의 정착과 金願實名制의 실시에 따라 경제정의의 실현과 형평성 있는 土地配分을 위해서도 그들이 주장했던 土地改革論理는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후기 實學派의 土地改革思想에 나타나는 歷史的事實에 대한 洞察과 再n今味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조선후기와 오늘날에는 큰 시간적 격차가 있으며, 그들이 주장했던 土地改革論理도 현재의 토지공개념의 政策論理와는 차이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土地問題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改革論理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은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士地公搬念政策의 위상검토와 앞으로의 改훨論理를 발견하는데 유용한 準據基準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연구는 현행 土地公職念의 政策論理에 비추어 조선조 實學者들의 土地改革論理가 어떠한 政策的示唆를 주는가를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따라서 土地公械念의 정책논리로써는 그 기본이념과 함께 宅地所有上限制, 開發利益還收制, 土地超過利得親制를 살펴보고, 實學派의 土地改革論理는 茶山丁若鏞의 「井田論과 聞田論」 , 짧漢 柳훌遠의 「均田論」 , 星湖李漫과 燕岩 朴趾遠의 「限田論」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實學派의 土地改革思想、과 오늘날의 土地公槪念의 이념적 기반과의 連繋問題는 밀도있게 다루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 물론 오늘날의 土地公搬念의 이념적 기반이 實學派의 土地改草論理로부터 연유되었다는 어떠한 客觀的論據도 없으며, 따라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성립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 한 推論에 불과하다. 한편, 내 용상으로 본다면 조선시대 實學派의 土地改후論理가 실제로는「農地改筆論」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다. 확실히 조선시대의 産業構造가 농업을 위주로 하는 農業社會였으므로 이러한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조 후기의 시대적 배경은 기존의 農業社會로부터 商工業을겸한 사회형태로 이행해 가는 過獲期였으며, 따라서 農地를 포함한 土地問題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던 시기였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발행 정보

1993. 대전대학교 지역사회개발연구소 『지역사회정책』 Vol.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