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거래허가제와 토지재산권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한다.
초록
1. 사유재산제도(사유재산제도)의 보장(보장)은 타인(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공동체생활)과의 조화(조화)와 균형(균형)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범위) 내에서의 보장(보장)이다. 2. 토지재산권(토지재산권)의 본질적(본질적)인 내용(내용)이라는 것은 토지재산권(토지재산권)의 핵(핵)이 되는 실질적(실질적) 요소(요소) 내지 근본요소(근본요소)를 뜻한다. 3. 국토이용관리법(국토리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토지거래허가제(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제한)의 한 형태이고 토지(토지)의 투기적(투기적) 거래(거래)의 억제를 위하여 그 처분(처분)을 제한(제한)함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재산권(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침해)가 아니며, 헌법상(헌법상)의 경제조항에도 위배(위배)되지 아니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수단(제한수단)의 선택(선택)이 헌법상(헌법상)의 비례(비례)의 원칙(원칙)이나 과잉금지(과잉금지)의 원칙(원칙)에 위배(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4.
같은 법률(법률) 제31조의2가 벌금형(벌금형)과 선택적으로 징역형(징역형)을 정(정)함은 부득이 한 것으로서 입법재량(립법재량)의 문제(문제)이고 과잉금지(과잉금지)의 원칙(원칙)에 반(반)하지 않으며, 그 구성요건(구성요건)은 건전한 법관(법관)의 양식(량식)이나 조리(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으로 법문(법문)의 의미(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명확성)의 원칙(원칙)에도 위배(위배)되지 아니한다. 5. 위헌의견(위헌의견)이 종국심리(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재판관)의 과반수(과반수)가 되지만 위헌결정(위헌결정)의 정족수(정족수)인 6인에 미달(미달)인 때에는 주문(주문)에 “헌법(헌법)에 위반(위반)된다고 선언(선언)할 수 없다”라고 표시한다. 재판관 이시윤의 보충의견(보충의견) 및 위헌의견(위헌의견) 1.
국토이용관리법(국토리용관리법) 제21조의2 내지 4의 토지거래허가제(토지거래허가제)는 공공복리의 해당성이 있고 또 재산권(재산권)의 본질적(본질적) 내용(내용)의 침해금지원칙(침해금지원칙)에 저촉(저촉)되지 아니하여 헌법(헌법)에 위반(위반)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률(법률) 제21조의15는 헌법(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원리(정당보상원리)에 저촉(저촉)되나 이 사건(사건) 재판(재판)의 전제성(전제성)이 없어 주문(주문)에 밝힐 필요까지는 없고 보완입법(보완립법)을 촉구(촉구)한다. 2. 같은 법률(법률) 제31조의2는 헌법(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과잉금지)의 원칙(원칙)에 위반(위반)된다. 재판관 한병채, 최광률, 김문희의 위헌의견(위헌의견) 국토이용관리법(국토리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과 같은 법률(법률) 제21조의2, 같은 조의 3 제3항, 제7항, 같은 조의 4,5,15는 불가분(불가분)의 관계(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심판(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위 제21조의 15가 헌법(헌법) 제23조의 제1항 제3항에 위반(위반)되므로 위 법조(법조) 전체가 헌법(헌법)에 위반(위반)되나 즉시 실효(실효)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위 제21조의15를 상당기간내에 개정(개정)할 것을 촉구(촉구)한다.
위헌(위헌)인 토지거래허가제(토지거래허가제)를 전제(전제)로 한 같은 법률(법률) 제31조의2는 당연히 헌법(헌법)에 위반(위반)되는 형사법규(형사법규)이므로 즉시 위헌(위헌)임을 선언(선언)하여야 한다. 재판관 김진우의 위헌의견(위헌의견) 국토이용관리법(국토리용관리법) 제31조의2 뿐만 아니라 같은 법률(법률) 제21조의3을 위헌(위헌)으로 선언(선언)하여도 국가존립에 위해가 미칠 정도의 법(법)의 공백(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촉구(립법촉구)는 불필요(불필요)하다.
발행 정보
1989. 헌법재판소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