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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의 과세문제 연구 : 4대강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4대강 사업 시설물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분석했다.
초록
사업자가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지하상가, 주차장, 항만 또는 공항시설, 철도역사, 유료도로 등을 신축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인도하는 형식의 기부채납거래가 오늘날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이 결부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이러한 무상사용권이 결부된 기부채납거래는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그 중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제도는 여전히 불명확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수자원공사의 기부채납 사례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댐이나 보)을 건설하고 이를 국가에 귀속시킴과 동시에 그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하여 과세사업(발전수익)과 면세사업(용수공급수익)을 겸영할 예정이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위와 같은 자체사업과 동시에 4대강 사업의 일부(약 4조원 규모)를 지방국토관리청과 위·수탁 협약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수자원공사의 기부채납 사례에서 첫 번째 문제되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시설물 기부채납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수자원공사의 시설물 기부채납은 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시설물 또는 그 건설용역이 존재하는 점, 하천법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인행위가 있는 점, 그 시설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점, 수자원공사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한 수익(발전수익과 용수공급수익)이 창출되는 점, 시설물 또는 그 건설용역의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게 된 점을 고려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정부가 계획하고 결정한 정부사업이었던 점에 비추어 수자원공사의 참여여부가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겸영사업자로서 수자원공사는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정부가 사업을 자체 진행하는 경우와 비교할 경우 조세상 불형평성이 발생한다. 또한 민간투자법상 민간사업자와 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방식이 동일함에 불구하고 조세상 불형평성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조세상 문제의 해결방안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한 시설물 기부채납거래를 영세율 대상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두 번째의 문제는 수자원공사의 시설물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 공급시기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느냐 용역의 공급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재산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유형물과 무체물)에 한정되므로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을 원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하천법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원시적으로 국가에 그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시설물 기부채납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시설물의 무상사용기간에 사용·수익하므로 장기할부거래와 동일하게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보자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무상사용권은 그 자체로서 기부채납의 대가이므로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를 기부채납거래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세 번째는 수자원공사의 시설물 기부채납거래에 있어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시설물 기부채납의 경우 통상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가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한 총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기부채납되는 시설물의 시가와 무상사용권은 일반적으로 등가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상사용권 가치를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무상사용권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미래현금흐름 추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소극적인 대안으로 판례의 입장을 고려한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 총액(직접비와 간접비 포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대안은 수자원공사의 기부채납을 영세율 거래로 입법화하여 수자원공사의 시설물 기부채납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아진다. 네 번째는 겸영사업자인 수자원공사가 건설기간 동안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을 어떤 안분기준을 적용하는지의 문제이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먼저 매입가액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므로 편익산정과 비용배분을 통해 추정되는 금액을 안분기준으로 사용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그 편익분석이 완료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차선책으로 예정공급가액기준을 그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추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신뢰성, 가정의 합리성, 사업의 특성 및 계산의 정확성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각 공구별·공종별 예산내역인 예정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그 산정내역에 충분한 합리성과 객관성이 존재한다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은 수자원공사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한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식에 대한 문제이다. 4대강 사업은 그 계획이나 결정이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정부사업이었으며 그 수행의 주체로서 수자원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참여는 그 사업목적을 성취시키는 하나의 형식이라는 관점에서 중개 또는 주선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양자간에 체결한 협약에는 의무부담이나 담보책임문구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도급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연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해석상의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입법화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시설물 기부채납거래를 영세율 거래에 포섭시키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아진다. 차선책으로 4대강 사업과 같은 국가 위탁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을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의 위수탁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별도 신설하는 방법이나, 지방국토관리청의 건설용역을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면세거래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차선책은 수자원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일 뿐이며, 수자원공사의 시설물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거래 여부에 대한 문제, 그 공급시기에 대한 문제, 그 공급가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기부채납제도 및 사례 7 제1절 기부채납제도 7 1. 기부채납의 개념 7 2. 기부채납방식의 유형 11 3. 기부채납의 행정적 절차 13 4.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민간투자법의 비교 14 제2절 기부채납방식의 4대강 사업 16 1. 4대강 사업의 일반개요 18 2.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19 제3장 기부채납에 관한 부가가치세 규정 22 제1절 기부채납의 과세거래 25 1. 과세거래인 공급의 대상물인 재화 및 용역 25 2. 재화의 공급 27 3. 용역의 공급 28 4. 기부채납과 사용권의 무상취득 30 5. 일본 소비세법에서의 과세거래 31 제2절 기부채납의 공급시기 36 1. 거래시기(공급시기)에 대한 일반규정 37 2. 기부채납의 공급시기 41 3. 일본 소비세법에서의 거래시기 43 제3절 기부채납의 과세표준 44 1. 기부채납의 과세표준 44 2. 일본 소비세법에서의 과세표준 45 제4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46 1. 일반적인 안분계산기준 47 2.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 48 3. 동일 과세기간의 매입매출하는 재화 50 4. 안분계산의 배제 50 제5절 위수탁계약과 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51 제4장 기부채납 과세의 쟁점 및 개선방안 53 제1절 시설물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54 1. 시설물 기부채납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견해 55 2. 시설물 기부채납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견해 58 3. 소결 62 제2절 시설물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64 1. 시설물 기부채납을 재화의 공

발행 정보

2011.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