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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野境界紛爭의 原因과 解決方向 硏究 : 大法院 判例를 中心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임야 경계분쟁의 원인을 판례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임야경계분쟁의 결과물인 지적판례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임야경계분쟁의 원인을 규명하며, 임야경계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난 임야경계분쟁으로 한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임야조사사업이 최초로 시행된 1916년부터 현재까지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로 한정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임야경계분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임야경계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연구대상과 연구의 목적, 연구범위를 효율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접근방법은 역사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 판례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으로 임야경계분쟁의 원인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임야경계분쟁의 원인으로는 첫째, 기술적인 결함을 들 수 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삼각점은 한국 전쟁 당시 80% 이상 망실 또는 파괴되어, 이를 복구하여 사용함에 따라 당시의 측량성과와 많이 차이가 발생되고 있었다.
또한, 망실된 지적측량 기준점들을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조사와 정밀한 검토 없이 복구하여 사용해 왔다는 점은 지적측량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치명적 결함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관리상의 결함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적제도는 대부분이 열악한 도해측량 여건 하에서 도상경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계분쟁 문제는 항시 제기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장기간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축 또는 마모 등의 원인으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든 소관청의 직권에 의하든 간에 소관청이 경계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 증감이 초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해서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결국 면적의 증감이 초래된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가 실제면적으로 정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까지는 사실상의 면적정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경계불부합지를 발견하고도 이에 대한 뚜렷한 법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못함으로 인해,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묶어 두는 선에서 임시방편적 관리를 해옴으로써 당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야기하여 임야경계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었다. 넷째, 이 밖에도 기타 원인을 들 수 있다.
경제발전에 따른 지가상승 등으로 경계의 작은 차이라도 경제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분쟁으로 전이되고, 지형의 변화와 겹쳐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우에도 임야경계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임야경계분쟁의 원인을 토대로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경계인 지상경계의 법정경계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경계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오랫동안 도상경계를 지상경계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일시에 토지경계의 개념을 바꾸는 것은 기존의 분쟁이 있는 임야지역이나 불부합지로 있는 임야토지에 있어서의 보상문제 등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지적재조사사업 시 도상경계와 지상경계의 적절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야소유자의 임야경계 관리ㆍ의무의 법제화를 들 수 있다. 임야경계는 하나의 임야필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이었으며, 임야와 임야를 구분하는 기준선으로서 또한, 소유권이 미치는 한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의 지나친 임야에 대한 소유욕과 현재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임야소유자 자신이 본인 소유의 임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여겨 왔다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야경계를 소유자 자신이 명확히 확인하고, 관리하여 임야경계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확한 공부판독(임야도)이 요구된다. 오늘날 임야조사사업과 관련된 소송은 주로 임야조사부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연고자가 사정받았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반환을 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임야조사사업과 관련된 국유지분쟁의 실무에서 임야조사부의 올바른 판독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넷째, 임야도면의 정밀도 향상을 들 수 있다. 향후에는 임야도의 정밀도를 더욱 향상시켜 임야소유자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구축되어 운용중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중 지적측량성과작성시스템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임야도에 정밀도를 더욱 높임으로서 임야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08. 경일대학교 산업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