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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부동산중개사면허의 법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부동산중개사 면허제도를 연구했다.
초록
부동산중개는 부동산 산업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부동산학의 종합적인 집결체 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자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객주거간을 거쳐 조선시대의 가쾌 그리고 오늘날의 공인중개사로 이어 진다. 우리의 공인중개사제도는 1985년 제1회 공인중개사의 첫 배출이후 2013년 30만명이 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까지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 해 내지 못하는것이 현실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도의 모순도 크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중개알선의 단순 기능만을 생각하는 그릇된 사고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외국의 제도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들도 흘러간 세월 속에서 시행착오도 범하면서 제도의 손질을 수없이 많이 행하여 보완에 보완을 거듭 하였다고 사료 된다. 미국의 부동산중개사자격제도는 그 역사가 백년을 바라보는 아주 긴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다민족이 공존하는 국가이기에 그들이 갖고 있는 생활풍습이나 부동산의 가치판단 역시 다양 하리라 생각 된다.
본 연구는 1917년 미국에서 가장먼저 부동산중개사제도를 시작한 캘리포니아주의 부동산면허제도의 기존문헌을 고찰하여 현행 공인중개사의 제도와 비교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개선안을 찾는데 그목적이 있다. 그 결과 시험 응시 자격기준에서부터 시험제도 그리고 사후 면허소지자 관리에 이르기 까지 우리의 공인중개사제도가 개선해야 할 방향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발행 정보

2013. 대한부동산학회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1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