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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수령 이익 과세에 관한 연구 : 일시적·일회적 수령 시의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axation of Gains from Receipt of Virtual Assets -Focusing on Taxation Issues in Temporary and One-time Receipt-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소공로 근·현대건축물의 파사드 보존과 개발·재산권 제약 문제를 연구했다.
초록
가상자산의 수령은 채굴, 스테이킹, 포크, 에어드랍의 다양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런데, 가상자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체화되어 있고, 그에 따라 담세력이 인정되고 있다. 실질과세 원칙상 가상자산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가상자산도 소득과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가상자산을 수령함으로써 얻은 담세력에 대하여는 어떠한 과세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다른 자산에 대한 과세제도와 가상자산 조세제도 사이에 조세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가상자산에 비효율적인 자원의 집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에 대한 적절한 소득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과세 당국은 가상자산 수령에 대한 균등하고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수령에 대한 과세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런 연유로 관련 법규정과 해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해외 사례를 비교하고 우리나라에서 시도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수령에 대하여 적절한 과세 방법을 검토하였다. 미국, 영국, 일본은 대부분 가상자산의 수령 유형을 채굴,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으로 구별하여 가상자산의 수령으로 얻은 이익을 포착하여 과세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모든 가상자산 수령으로 얻은 이익을 총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었다.
우리와 달리 미국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소득과세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미국 입장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이유는 없지만,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한다는 소득과세 원칙적 태도의 현실적 구현이라는 점에서 미국법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이에 우리법의 기존 과세체계의 틀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을 수령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법을 모색해본 이 글의 논지는 아래와 같다. 첫째, 가상자산 수령 또는 지급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거래세 또는 취득세의 과세와 가상자산 수령으로 이익을 얻음에 따라 발생한 담세력의 증가를 포착하여 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를 고민해 볼 수 있다. 둘째, 가상자산 수령 또는 지급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거래세 또는 취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은 가상자산을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실상 과세가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이에 더해 유통세적 성격을 가진 취득세 형태로는 가상자산 수령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담세력을 포착한 과세의 구현 즉,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의 구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적절한 과세대안이 아니다. 셋째, 가상자산 수령으로 얻은 이익은 무상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얻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여지가 있으나, 증여세 과세하는 경우 증여자 요건으로 특수관계인 또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와 관련한 시비를 피하기 어렵고, 과세 유지에 과도한 노력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방안 역시 가상자산의 수령이익에 대한 과세 형태로는 적절한 대안이 못 된다. 넷째, 가상자산 수령으로 얻은 이익은 소득원천설 내지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한 우리 소득세법 체계상 가상자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에 의해서는 가상자산 수령으로 얻은 이익을 과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에 ‘재산상 이익’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 또는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재산상 이익 포함)’으로 개정하는 것은 물론 ‘사례금’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며 그 의미를 소득세법 시행령에 추가하는 방법(제1대안)을 제안한다. 다섯째, 기타소득 중 ‘상금’과 ‘사례금’의 범위를 ‘재산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하더라도 하드포크에 의한 가상자산 수령으로 얻은 이익은 업적에 대한 보상 또는 행위에 대한 답례의 의미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못한다.
이에 채굴,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으로 가상자산을 수령하여 얻은 이익을 새로운 기타소득 항목으로 추가하여 가상자산을 수령하여 얻은 이익은 ‘상금’, ‘사례금, 또는 새로운 가상자산 수령 이익으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제2대안)을 제안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가상사례의 설정 3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제2장 가상자산의 개념과 가상자산 수령 이익에 대한 과세 현황 4 제1절 가상자산의 개념 4 제2절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8 제3절 가상자산 수령 이익에 대한 과세 현황 18 제3장 외국의 가상자산 수령에 대한 과세 33 제1절 OECD의 동향 33 제2절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수령에 대한 과세 현황 37 제4장 가상자산 수령에 대한 적절한 과세유형 검토 49 제1절 가상자산 수령에 대한 가능한 과세유형 49 제2절 가상자산 수령에 대한 적절한 과세유형론 51 제5장 결론 73 제1절 가상사례를 통한 적절한 과세 방법 제시 73 제2절 논지의 정리 76 참고문헌 80 ABSTRACT 83

발행 정보

2026.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