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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연구했다.
초록
최근 다양한 국토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인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보상금 지급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수용보상금을 유상양도로 보고 세법과 판례는 일관되게 수용보상금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과 국가 공익이 충돌로 인하여 한 때는 조세저항이 최대의 고비가 된 적도 있으나, 이는 단순히 수용 때문만은 아니었다 할 지라도 자의에 의한 개인의 재산권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보다 선택적 자유가 적은 토지수용에 있어 이와 관련 된 다양한 비과세, 감면 혜택 등과 농업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세 지원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 수용에 있어서 수용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사항에 대해 광범위한 영역이지만, 실무적 차원에서 규정과 지침 및 예규와 판례를 통하여 중요하게 점검하여야 할 사항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 특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의 주제를 수용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 한정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양도(수용)후 증여를 하면 양도세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 수용 전 먼저 증여하고 양도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므로 증여세나 양도세만 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세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하여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면, 양도와 증여의 이전순서에 따른 세부담의 감소를 상당부분 방지하고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 둘째, 농지감면에 대한 조세마찰을 줄이려면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지와 사업소득이나 근로 소득이 있는 자의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입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옳지 않으나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업무 및 조세불복 감소를 꾀할 수 있다.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대규모 농지를 다수의 상속인이 상속받을 경우에는 상속인별 양도세종합한도(과세기간한도 2억원)가 적용되므로 지나친 감면혜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 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이 처분할 경우에는 피상속인 기준의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입법의 개정을 하여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 셋째, 수용관련 보상자금의 규모를 줄여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재촌지주의 사업지구내 개발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토보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있다.
다수의 지주가 대토로 받은 토지를 대규모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 과세이연 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정한 사업형태는 과세이연을 처분할 때까지 유지하여 주고, 처분할 때에는 당초에 과세이연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가능한 8년 자경감면․수용감면 등을 적용하는 입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발행 정보

2013.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