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택재개발사업의 상가 영업보상 실태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원주민 재정착 등 세입자에 대한 문제의식은 주거 세입자를 중심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상가세입자에 대한 그 관심과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영업보상 실태와 문제점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이해주체간의 인식변화와 공공의 노력이다. 정부차원에서 권리금 지급 유․무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영업보상액의 현실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영업보상의 내역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비구역지정 이후 공람공고일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개발이익이 배제된 순수 종전자산 평가와 개발이익의 정도가 반영된 비례율 산출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착 지원이다. 정비사업지구의 세입자에게 우선분양시 부담이 가중되므로 상가에 대한 우선임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영세한 상가영업자의 임대료 미납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구도 함께 요구된다.
발행 정보
2012.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Public land law review)』 Vol.58No.-[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