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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명의가 변동한 경우 취득시효 가능여부 - 대법원 2009.7.16.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 =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after Completi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자가 바뀐 경우의 시효취득을 검토한다.
초록
본 논문은 종전 부동산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판례가 확립한 5원칙에 관하여 종전 입장을 변경한 대법원 2009.7.16.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검토하였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사건토지를 매수하여 20년간 점유하였지만 등기를 갖추기 전에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제3원칙’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지만, 이른바 ‘제5원칙’에 의하여 재차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다시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여왔고, 그 사이에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없다면 피고는 다시 시효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의 점유기간 중에 등기명의자가 변동이 있는 경우로 이 경우에도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여부가 쟁점이었다. 종래의 판례(대법원 1994.3.22, 94다46360)는 2차의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처분을 하는 것을 사실상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로 보았으나, 변경된 판례는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을 처분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로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점유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물권법제하에서, 소유권의 변동이 재차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나치게 점유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권변동에 관한 대원칙인 형식주의의 근간을 깨트릴 위험서 있다는 것, 변경된 판례는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의처분과 그것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그것이 점유자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득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소유권자의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논거를 펼치고 있다.

발행 정보

2010.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0No.32[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