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초록
우리나라의 국세청 세수 대비 종합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세목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해마다 납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된 이래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특히 가장 큰 변곡점은 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에 따른 인별과세 원칙의 정립과 세액공제 도입과 같은 법률개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공평과세 측면에서 보유 목적과 보유 형태에 따라 차별 과세 되는 문제와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세액산출 과정에서 과세표준 설정과 세부담의 상한 기준이 다소 비합리적이고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공평성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유 목적과 보유 형태에서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여 거주 주택에는 혜택을 주고, 비거주 주택은 중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2주택자의 혜택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실소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세에서 차감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세액산출 과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액산출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현행 체계를 대신하여 취득가격을 기초로 하여 재평가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부담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결정하고 직전년도 납부세액이 없는 신축 건물은 최소세액 비교법을 통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납부유예 규정을 완비하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일정률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발행 정보
2022.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 연구』 Vol.11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