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와 경영수익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공유재산의 경영수익적 관리는 지방자치시대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지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 공유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실태를 검토·분석하여 공유지의 경영수익 관점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유지의 정비체계, 관리 및 운영체계, 법·제도적 측면, 공유지활용 및 관리 측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공유지 정비체계상 개선방안으로, 첫째, 공유지 실태조사 활성화 대책으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관리조직 자체인력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온 결과 인력부족, 업무과중, 전문성 결여 등으로 실태조사가 형식적인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공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대상재산의 범위, 조사기간과 내용, 조사비용, 용역 결과물 산출범위 등을 정하여 전문 인력과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시켜 정확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영세하고 분산되어 있는 공유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면적확대 방안으로 개발 가능한 소규모 공유임야와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넓은 사유임야의 교환방법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공유지 이용과 면적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유휴지 활용도 제고ㅁ 방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공유지로서 도시계획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우 미집행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규제사항을 해제하여 유휴지로 방치됨이 없도록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넷째, 소규모 토지로서 개발성이 없는 자투리땅 등으로 사실상 매각, 대부, 개발이 곤란한 경우 꽃동산 조성, 벤치 등을 설치하여 볼거리 제공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환경개선 효과를 높일 필요성 있다. 다음은 공유지 관리체계정비 및 운영상 개선방안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시·군 공유재산심의회를 실·국장이나 실·과·소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중요한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도 형식적인 검토만 거쳐 처리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을 부동산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을 비중 높게 위촉하여 전문성을 제고시켜 시·군정조정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공유재산심의회가 개최되어야만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부요율의 형평성 문제로서 일반 대부료는 재산평가액의 5%, 경작목적은 1%,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지 사용은 2.5%이상 등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에 비하여 재산의 활용가치가 다소 떨어지는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과 청사내의 구내재산으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 후생복지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의 대부료는 재산평가액의 4%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대부요율 인하를 통한 이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은 제도적 측면과 공유지활용 및 관리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공유재산상에 건축물 건립 등 불법행위는 건축기술의 발달과 표준화된 조립식 건축자재, 경량철골 건축자재 등의 등장으로 매우 짧은 기간 내 건축물을 완공할 수 있어 완공 후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강제철거는 절차가 복잡하고 철거기간과 비용도 많이 소요되므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재산상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법행위 적발 시 공사중단조치와 병행하여 원상복구, 철거 등의 신속한 조치를 행사할 수 있는 즉시강제권 부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공유지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개발사업추진, 토지개발신탁 활성화 등 경영수익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공유지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을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목차
目次 Ⅰ. 序論 = 1 1. 硏究의 背景 및 目的 = 1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3. 公有財産 管理에 關한 先行硏究 檢討 = 4 Ⅱ. 公有財産 管理에 關한 背景情報 = 9 1. 公有財産의 意義와 特性 = 9 1) 공유재산의 의의 = 9 2) 공유재산의 종류 = 10 3) 공유재산의 특성 = 12 2. 公有財産管理의 原則 및 方法 = 15 1) 공유재산 관리원칙 및 체계 = 15 (1) 공유재산 관리의 필요성 = 15 (2) 공유재산의 관리원칙 = 16 (3) 공유재산 관리체계 = 16 2) 공유재산의 관리방법 = 18 (1)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 18 (2)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 21 (3)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 24 (4)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 27 Ⅲ. 公有地 現況 및 管理實態 分析 = 30 1. 全國의 地方自治團體 公有地 現況 = 30 1) 개관 = 30 2) 지방자치단체 공유지 지목별 현황 = 30 2. 慶尙北道의 公有地 管理現況 = 31 1) 경상북도 공유지 보유현황 = 31 2) 경상북도 공유지 증감 현황 및 시·군별 관리현황 = 33 (1) 경상북도 공유지 증감 현황 = 33 (2) 경상북도 공유지 시·군별 관리현황 = 34 3. 慶尙北道의 公有地 規模 및 實態分析 = 36 1) 필지 규모별 현황 = 36 2) 경상북도 공유지 실태분석 결과 = 38 Ⅳ. 公有地 經營收益的 管理上 問題點 및 改善方案 = 42 1. 公有地 經營收益的 管理上 問題點 = 42 1) 공유지 정비체계상 문제점 = 42 2) 공유지 관리체계 및 운영상 문제점 = 46 3)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 51 4)
발행 정보
2005.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