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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창(海外法窓) : 등기능력 있는 건물 여부의 판단기준(일본)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블록체인 기술을 부동산 등기 시스템에 적용하는 원리와 응용을 연구했다.
초록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목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이나 등기관련 법령에서는 그 건물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대법원판결이나 등기예규에서 그 요건으로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을 들고 있다. 이는 일본에 있어서 건물인정 요건과 거의 동일한데, 우리나라의 실무서나 이론서에는 이들 요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우리의 건물인정 요건과 흡사한 일본의 건물인정 요건에 대해 관련자료 등을 소개함으로써 등기되어야 할 건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데 참고로 하고자 한다. 특히 오늘날은 건축기술의 발달과 건축재료의 개량 등에 의해 각종 다양한 건조물이 출현하고 새로운 공법에 의한 건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건물로 인정하여 등기할 것인지에 대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발행 정보

2009. 법조협회 『법조』 Vol.58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