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초록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는 개인이 자산양도를 통해 실현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를 다른 경상소득(ordinary income)과 구분하여 종합소득세(aggregate income tax)와 별도로 분리과세(separate taxat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 중 부동산(real property)양도 정책은 주택경기 및 주택시장(house market)의 불황과 호황시에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공급을 조절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활성화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제를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반면 1세대 1주택(family has one house, a house for a family) 비과세(tax-free) 제도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추진으로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해 오면서도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조세의 공평성 결여와 중립성 침해, 법체계의 복잡성 및 조세회피(avoidance of tax)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주택양도소득이 서민층이 소유하고 있는 소형의 주택 양도소득보다 중대형 주택을 소유한 고소득자 계층에서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고 보유와 소유기준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모두 비과세하는 현행제도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정상화시켜 실지거래가액 포착을 용이하게 하고 그에 따른 조세회피(avoidance of tax) 요인을 차단하며, 비전문가는 물론 전문가도 접근하기 어려운 현행법 법체계의 복잡성을 해소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며, 소형주택과 중대형 주택 등 주택규모와 무관하게 1주택을 계산하여 비과세한 조세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며, 소득이 같으면 부담하는 조세도 동일해야하는 조세의 수평적 공평(horizontal equity)과 가난한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조세를 부담시키는 수직적 공평(vertical equity)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양도가액 계급구간별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이 바람직 할 것이며, 또한 요즘 화두인 공정사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11.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