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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량진 재정비촉진구역의 추진위원회 동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동작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노량진 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동의 요인을 분석했다.
초록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내 강남과 강북의 뷸균형을 해소하고, 소규모 민간위주의 점적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광역기반 시설을 확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 도입되었다. 2005년 12월 30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 되어 뉴타운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뉴타운 사업의 초기에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끌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주도권 싸움) 등으로 장기간 지연·중단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는 계획되었던 만큼 원활하게 사업추진 되지는 않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에서는 법률개정을 통해 공공관리제 적용, 정비구역 해제 법적 근거 마련 및 정비구역 일몰제, 대안사업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 완료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각 단계별도 적게는 6개월 오래는 2년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유자의 의사는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소유자의 동의여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소유자들에 대하여 정비사업 추진 단계에서 최초로 의사를 결정하는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여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시 보완하여야 할 대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소유자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여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토지 및 건축물을 단독소유가 아닌 2인 이상의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지분에 대한 처리 및 소유권 해상문제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으로 기존의 소유지분에 대한 처리를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유소유의 경우 공유소유자 수가 늘어날수록 의사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사업추진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역내 소유자의 경우 구역외 소유자보다 사업추진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노량진지구의 특성 상 구역내에 거주하면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유자가 많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다. 그리고 선행연구와 다르게 토지면적이 넓을 수록 사업추진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연구시점이 상이하여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여부가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특성에서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경제적 부담에 정비사업으로 인한 추가부담금으로 가중되므로 사업추진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발행 정보

2013.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