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택건설사업에서 공원 확보 의무와 기부채납 방식의 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초록
사람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주택 인근에 적절한 규모의 공원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하다. 공원녹지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실시되는 경우 개발계획에 공원확보계획을 포함하고 사업주체가 그 부담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한다.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도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주체는 공원부지를 포함한 사업부지를 시장가격에 확보한 뒤 공원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공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행정 실무에서는 아파트 인근에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기부채납 부관을 붙이는 방식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서는 사용될 수 없고 1,0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한편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원의 면적기준은 1,0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공원 기부채납 부관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1,0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에서 기부채납 부관을 통해 공원을 확보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공원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토지 소유 및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 제4항 제4호는 사인이 도시계획시설인 영구시설물을 기부용으로 축조하는 토지가 국・공유재산인 경우에 한하여 그 사인에 대해 토지 소유 및 동의 요건을 면제하는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공원부지가 국・공유재산이 아닌 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는 토지 소유 및 동의 요건을 갖추어 공원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그 뒤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공원부지에 대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여야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과 1,0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업주체가 공원을 설치하는 방식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다.
발행 정보
2024.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No.73[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