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경기도 아파트형 공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초록
□ 경기도 등록공장의 10%이상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고 있으며, 아파트형 공장내 입주한 업체들은 평균 종사자수가 15인 이내의 소기업들임. □ 앞으로 경기도는 급속도로 증가한 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76%나 차지하는 개별입지공장들을 계획적으로 집단화시키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건축총량제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공장신증설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형 공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아파트형 공장은 건설업체에게 1개당 400억원 범위내에서 건설자금이 지원되고 입주업체에게도 8억원 범위내에서 자금이 지원됨. ○ 또한 건설업체 및 입주기업에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도시계획구역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입지가 허용되는 등 각종 지원제도로 아파트형 공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ㆍ운영상 노정되고 있는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임대사업자의 급증과 분양면적의 소형화로 인한 불법 사용 증가 및 투기목적에 의한 분양참여, 지원시설구역의 상업화로 산업지원기능 입주 위축, 아파트형 공장내 공간을 재취득시 세제지원혜택이 없다는 점, 제조시설로 분양을 받은 후 편법적으로 활용, 아파트형 공장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한 지침 부재, 기업지원시설 부족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아파트형 공장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지침 마련 - 분양계약전 해당업체의 입주자격에 대한 심사를 지자체나 관리기관에 의뢰하는 절차를 규정해 입주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을 사전에 방지 - 임대사업자의 불법 사용에 대한 조치, 분양면적의 소형화에 따른 분양가 상승 및 투기목적에 의한 분양참여의 제한, 지원시설구역의 지나친 상업화를 방지하고 산업지원기능 입주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아파트형 공장의 소음 및 진동, 악취, 천장높이 등에 관한 규정 마련 - 입주자를 위한 교통편의시설(주차장, 셔틀버스 등) 및 보육시설의 확충 ○ 재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마련 - 입주업체의 증설수요에 부응하고, 공실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 최초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재취득자에게도 세제혜택 지원제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 세제혜택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년간 50% 경감 ○ 낙후지역 아파트형 공장 건설시 기반시설 및 공용시설에 대한 국ㆍ도비 지원 - 경기도의 낙후지역인 북부지역에 건설되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기반시설 및 공용시설(상수도, 도시가스, 전력시설 등)에 대한 비용 보조 ○ 사업장과 본사(연구개발, 마케팅용)가 연계될 경우 본사도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 제조시설로 분양받은 후, 사무실용도, 창고, 사옥 등으로의 편법용도변경, 불법임대 등을 감시 관리하되, 아파트형 공장내 사업장과 본사기능(연구개발과 마케팅)이 연계되면 본사도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 건의 ○ 원스톱행정서비스 시설 설치 - 일정규모이상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의 필요한 업무(금융, 우편, 인허가) 및 정보교류 등을 총괄적,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센터를 관리기관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 또는 장려 필요 ○ 보육시설 설치 권장 - 아파트형 공장 설립승인 및 건축허가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 - 단위공장별로 설치가 어려우면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설치 권장 ○ 물류시설 및 상하역장의 효율적 설계 및 배치 권고 - 아파트형 공장 건설시 아파트형 공장 단위별로 공동물류창고를 갖게 하고, 컨테이너 입출고하는데 필요한 상하역장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권장
발행 정보
2008. 경기연구원 『CEO Report』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