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중개업자의 형사책임과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초록
부동산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여 건물 토지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래 알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민사, 형사, 행정 사건에 관련되어지게 된다. 본고는 이러한 중개업자의 상황에 기초하여 형사상의 책임에 관련된 사항을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다른 법률 사건으로는 중개업자 아닌 자의 중개업무행위는 형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 중개업자가 간판 유리 명함 등에 법률중개사라고 표시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 중개인이 경매의 알선 등을 하여 보수를 수령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경우, 중개업자가 의뢰인의 계약금 등을 가로채어 업무상 횡령죄가 되는 경우 등이 있다. 형법상의 형벌을 부과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중개업자 등과 중개업자 등에 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누설죄는 의사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친고죄인 것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가 있다. 이는 국가공권력의 중개업에 대한 단속의지가 강함을 내포하는 측면이다. 형벌을 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형벌부과절차 역시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과실범. 미수범.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특색이다. 향후에는 형벌의 증가보다는 과징금제도나 사회봉사명령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취소나 정지처분 역시 벌점제를 도입하여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교육형태의 실무교육에서 벗어나 지역대학과의 연계된 상시교육체제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발행 정보
2010.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Vol.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