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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 後 北韓地域 土地所有權에 關한 硏究 : 憲法上 領土條項 및 統一條項의 規範的 觀點에서 = (A) study on the land ownership of North Korean territory after national unification : in normative terms of constitutional law on article 3 [territory] and article 4 [unification, peace]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의 반환·보상과 사유화 문제를 검토했다.
초록
북한지역 국유토지 처리문제의 핵심은 통일이 이루어진 경우 북한지역에서 토지개혁으로 빼앗긴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반환할 것인가 하는 ‘재사유화’ 문제와 국유재산토지의 ‘사유화’문제이다.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규범조화적 해석의 결과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진 토지개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통치행위로서 그 법적 성격을 자리매김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반환이나 보상이 불필요할 것이며, 논의의 초점은 통일 후 북한 토지의 사유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리적 판단에 불구하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룰 가능성이 현저하며, 이와 같이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반환 내지는 보상이 원칙이 될 것이다. 그러나 흡수통일의 경우에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할지라도 원상회복이나 보상원칙은 그 예상되는 문제점 및 통일독일의 생생한 교훈에서 보여 지듯이 통일한국의 상황을 매우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자는 주장은 법리적으로나 사회적·경제적·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국가재정상의 현실적 어려움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다.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토지 사유화정책의 기본지침은 통일한국헌법의 경제질서의 기본원칙과 과제인 경제의 성장과 안정,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사회적 정의의 실현(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독과점의 규제 및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계획적 요소 도입의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 국유토지의 사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통일한국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국유토지의 사유화는 모든 국민의(특히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방안으로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지역 국유토지의 관리 및 사유화추진을 위하여 독일의 ‘신탁관리청’의 예처럼 특별기구(가칭 ‘국유재산관리청’이라 한다)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관리청의 기능은 토지의 사유화 추진, 국유토지관리 및 개발, 주택의 건설, 국유기업의 운영 및 사유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토지 사유화 정책의 1단계로 토지의 원칙적 국유화를 통일헌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통일한국의 경우 과도한 통일비용으로 인한 통일한국의 경제파탄까지도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면적 사유화 방안 등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무시한 채 사유화 정책을 진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2단계로 현 점유권의 인정 및 점진적 사유화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농지는 현재 경작하고 있는 경작인에게, 주택의 경우에는 현거주자에게,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체에 점유권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북한토지의 사유화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투기적 거래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직후 곧바로 대부분의 북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하여, 투기의 우려가 없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해제해나가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법리적 검토를 기초로 한다면 토지 문제 이외에 특히 북한지역 주택정책의 수립·국유기업체의 처리문제 등에도 적용 가능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개요 = iv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9 제2장 통일 후 북한 국유토지 사유화 논의와 쟁점 = 15 제1절 북한지역 국유토지의 재사유화 및 사유화 논의 = 15 1. 개념 및 논의의 필요성 = 15 2. 북한토지의 재사유화 방안에 대한 논의 = 16 3. 토지 사유화 방안에 대한 논의 = 20 제2절 남·북한 토지개혁의 경과와 과제 = 26 1. 남한지역의 토지개혁 = 26 2. 북한지역의 토지개혁 = 37 3. 동독지역의 토지개혁 = 43 4. 북한 토지의 재사유화 및 사유화 방안의 쟁점과 과제 = 45 제3절 통일독일의 토지소유권 회복과정과 시사점 = 51 1. 통일독일의 토지소유권 회복 과정 = 51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토지개혁’판례 = 56 3. 통일독일의 재산권 사유화 = 60 4. 통일독일사례의 시사점 = 67 제3장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규범조화적 해석 = 70 제1절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법적의미 = 70 1. 한국헌법의 영토조항 및 통일조항 = 70 2. 북한 헌법의 통일관련조항 = 88 3. 독일기본법상의 통일관련조항 = 90 제2절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해석 = 92 1.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을 부정하는 견해 = 92 2. 영토조항을 우선시하는 견해(유일합법정부론) = 96 3. 양자의 조화를 도모하는 견해 = 97 4. 판례의 입장 = 100 제3절 소결 = 104 1. 학설의 검토 및 비판 = 104 2. 제3조와 제4조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론 제시 = 108 제4장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해석에 따른 법리

발행 정보

2008. 京畿大學校 政治專門大學院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