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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연구 =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취득 시기를 취득세·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분석한다.
초록
민법에 의한 점유취득시효는 일종의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고,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혹은 조정 및 화해결정문)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가산세 부과, 양도차익 계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 날을 시간적으로 살펴보면 점유를 개시한 날,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날, 판결이 확정된 날,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과세실무에서는 소송이 종결되는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조정결정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혹은 취득시효완성일로, 무변론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취득시기를 20년의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등기나 등록 등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취득을 하였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란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청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점유취득시효완성자는 점유개시일부터 20년이 지나면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만약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이 되면 대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취득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는 시효완성자를 대위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취득시효완성자가 20년이 경과하면 매매계약의 매수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볼 때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의 문제가 남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특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납세자가 승소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승소판결 확정일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개요 Ⅲ.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규정 Ⅳ. 소송종결 방식에 따른 취득시기의 문제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발행 정보

2013.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InHa Law Review)』 Vol.16No.3[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