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과 손실보상 문제를 연구했다.
초록
私有財産權은 현대에 이르러 絶對性이 부인되고 社會性·公共性이 강조되게 됨에 따라 생활공간상의 公共福利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작용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인정되면서 행정주체는 국민의 不動産 生活에 公權的 手段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우리 憲法에서도 財産權을 보장하는 반면 이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公共必要에 의한 收用과 使用, 制限과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正當한 補償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土地利用計劃制限이란 생활공간을 합리적으로 형성하여 지역 또는 도시의 계획적인 정비·개발·보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주체가 법률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公權力을 발동하여 私有의 土地 등에 대하여 자유로운 이용·개발, 사용·수익·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存在意義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土地利用計劃制度를 비롯한 여타의 計劃制限制度에 있어서는 공익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강조하고 있어 계획제한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는 補償을 부정하는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손실보상의 허부 문제는 법리상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벗어난 특별한 희생인지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입법은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이러한 계획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하에 그 법리구성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예를 참조하여 평가하였으며,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역시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며, 계획제한 중에도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벗어나 특별한 희생을 의미하는 재산권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긍정하면서 이와 같은 경우에 수용유사침해의 법라를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론을 제시하였다.
목차
目次 = ⅲ 國文要約 = ⅰ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4 Ⅰ. 硏究의 範圍 = 5 Ⅱ. 硏究의 方法 = 6 第2章 土地利用計劃制限에 관한 考察 = 6 第1節 土地利用計劃의 槪念 = 6 Ⅰ. 土地利用計劃의 意義와 機能 = 6 Ⅱ. 土地利用計劃의 必要性 = 11 Ⅲ. 土地利用計劃의 類型 = 13 第2節 土地利用計劃의 法的性質과 限界 = 16 Ⅰ. 土地利用計劃의 法的性質 = 16 Ⅱ. 土地利用計劃의 法的限界 = 19 第3節 土地利用計劃制限 = 23 Ⅰ. 土地利用計劃制限의 意義 = 23 Ⅱ. 計劃制限으로서 土地利用計劃制限 = 24 Ⅲ. 土地利用計劃制限의 類型 = 25 第3章 損失補償理論과 土地利用制限 = 26 第1節 損失補償의 意義 = 26 Ⅰ. 損失補償의 制度的 意義 = 26 Ⅱ. 損失補償의 意義와 根據 = 27 第2節 損失補償의 要否에 관한 學說 = 39 Ⅰ. 形式的 基準說 = 39 Ⅱ. 實質的 基準說 = 40 Ⅲ. 折衷說 = 43 第3節 損失補償의 基準 = 44 Ⅰ. 正當한 補償의 基準 = 44 Ⅱ. 憲法人의 補償基準 = 47 Ⅲ. 具體的인 補償基準 = 48 第4章 土地利用計劃制限에 대한 損失補償 = 53 第1節 計劃制限에 대한 補償의 意義와 基準 = 53 Ⅰ. 計劃制限에 대한 補償의 意義 = 53 Ⅱ. 損失補償의 要否와 基準 = 56 第2節 土地利用計劃制限에 대한 補償 = 70 Ⅰ. 個別法人의 補償規定 = 70 Ⅱ. 補償의 類型 = 71 Ⅲ. 損失補償制度의 問題點 = 74 第3節 損失補償理論의 擴大 = 77 Ⅰ. 法理成立의 背景 = 77 Ⅱ. 收用類似侵害와
발행 정보
1997.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