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담보신탁 종료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법리를 분석한다.
초록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은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수탁자가 매수인에게 직접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 해지를 전제로 위탁자를 경유한 단축이행으로 파악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은 현행 신탁법의 체계와 양립하기 어렵다. 현행 신탁법은 구 신탁법상 해지 제도를 합의종료로 대체하면서 요건ㆍ효과ㆍ당사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해지→위탁자 복귀’의 법적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한 담보신탁의 기본 구조상 신탁 존속 중 위탁자에게는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중간생략등기 법리 적용의 전제 자체가 결여되어 있으며, 위탁자 채권자의 압류만으로 수탁자의 신탁사무수행으로서의 환가처분이 저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압류 대상이 형식상 위탁자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의 실질적 작용 범위가 수탁자의 신탁사무수행 자체에 미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담보신탁의 도산절연 기능을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다음의 네 가지 논점을 검토한다. 첫째, 이 사건 특약사항 제7조 제3항과 제4항이 원칙-예외가 아닌 병렬적ㆍ독립적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불구하고’ 문언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법리를 통하여 논증한다.
둘째, 담보신탁의 기본 구조와 현행 신탁법의 법리상 신탁 존속 중 위탁자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중간생략등기 법리의 적용 전제가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셋째, 신탁 본래의 목적 수행과 압류 잠탈의 형식적 우회를 구별하기 위한 객관적 표지 - 특히 대금 흐름의 실질을 핵심 기준으로 - 를 제시한다. 넷째, 일본ㆍ영국ㆍ미국신탁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이러한 해석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담보신탁계약 표준양식의 정비, 신탁법 제22조의 적용 범위 명확화 및 수익권 환가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판례 법리의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발행 정보
2026.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THE JOURNAL OF PROPERTY LAW)』 Vol.43No.2[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