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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地取得資格證明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reform measure of farmland acquisition credential system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의 개선과 농지소유 규제를 검토했다.
초록
농지의 소유권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농지소유 자격의 문제는 오랜 기간 농지법의 주요쟁점이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농지소유에 관한 규제, 즉 농지소유권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광범위한 농지법 예외규정으로 인한 실효성 부족, 비농업인의 주말농장용 농지소유허용 및 주식회사의 농지소유허용, 만연되어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 그리고 이에 관한 정책의 부재, 농지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농지처분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 자본의 농업투자 및 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강화 등을 이유로 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농지소유와 농지거래에 관한 제도로서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근대민법의 소유권절대의 원칙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요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매매·경매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규제가 폐지·완화되고 농지법의 예외적인 조항을 통하여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면서 경자유전의 원칙과 자작농주의는 현실적으로 붕괴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법과 제도가 이 원칙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앞으로도 농지소유에 대한 규제완화와 농지임대차의 확대는 농지제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과 제도 하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구 농지개혁법 당시의 농지매매증명과는 그 발급과정이나 자격요건을 전혀 달리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법적 성질 및 효력에 관하여 농지매매증명의 그것과는 달리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그 의미를 축소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농지에 대한 개념과 판단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유권적 판단기관의 법률적·사실적 판단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애초부터 모호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농지의 현황판단에 대한 능력과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한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인 서류심사에 그치고 소재지관서의 장의 주관적인 판단도 개입될 소지가 있는 현실에서 볼 때, 단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결여되었다고 해서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현행 농지법과 농지제도에 비추어 지나친 소유권의 제한이라 할 수 있고 농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의 법률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과정에서 볼 때, 자격요건의 미비로 인하여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보다는 농지로 이용되지 않아 그 신청이 반려됨으로써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재의 농지의 이용관계를 장래의 농지취득과 연관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고 이 역시 농지취득의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관한 농지거래의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농지에 대한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법적 성질 및 그 효력에 관하여 검토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한 등기선례를 정리하였고, 마지막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論文槪要 = ⅰ 목차 = ⅲ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第2章 農地取得資格證明에 관한 理論的 背景 = 5 第1節 農地의 槪念 및 判斷基準 = 5 第2節 農地取得資格證明制度의 意義 = 9 第3節 農地取得資格證明의 法的 性質 = 14 第3章 農地取得資格證明의 效力 = 18 第1節 農地取得資格證明이 없는 賣買의 效力 = 18 第2節 競賣에 있어서의 農地取得資格證明의 問題 = 32 第3節 農地取得資格證明 관련 登記先例 = 53 第4章 農地取得資格證明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74 第1節 問題點 = 74 第2節 改善方案 = 79 第5章 結論 = 84 參考文獻 = 88 ABSTRACT = 90

발행 정보

2005. 湖南大學校 福祉行政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