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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의미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택건설대지의 처분 제한과 입주예정자 보호 규정의 의미를 다룬다.
초록
가.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4항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건설대지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과 표리관계를 이루어, 부기등기 후의 사업대지의 양수, 제한물권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부기등기 후의 사업대지의 양수, 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려는 채권자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입주예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4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을 취득하고서도 그 이행을 확보하지 못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일응 헌법 제10조에 정하여진 행복추구권의 한 내포인 계약의 자유나 헌법 제23조에 정하여진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되나, 이와 같은 제한은 주택사업자 부도 등의 경우에 다수의 입주예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회정책적 입법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의 위 조항은 입주예정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그 본문에서 일반적으로는 부기등기 후의 제3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금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그 단서에 의하여 부기등기 후에도 양수, 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압류 등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자유나 재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한정하여 최소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4항은 다수의 입주예정자 보호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권의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정하여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발행 정보

2002. 헌법재판소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