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소유권 보호의 한계를 분석한다.
초록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제도는 등기제도와 대립할 수 밖에 없는 제도이다. 대법원은 기존에 판례의 5원칙을 통하여 조화를 모색하여 왔고, 가장 최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새로운 원칙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근거에 대하여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대립되어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법률은 무엇이 문제이고 장래의 궁극적인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기존의 제1원칙은 시효완성점유자는 시효취득을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제2원칙은 시효취득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시효완성점유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원칙은 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하지 않은 사이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시효완성점유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4원칙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제5원칙은 시효완성 후 소유자의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5원칙의 2차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새로운 취득시효가 진행 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 판결에 대하여 소수의견은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등기명의자의 처분은 유효한 처분이라고 하고 있는데, 다수 의견은 취득시효의 취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되었다는 그 사유만으로 사실 상태를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생각컨대 2차 점유취득시효 기간은 1차와는 동일한 법적지위라고 보기 어려워 소수의견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기산점에 관하여 소수의견은 등기부의 변경시점을 기산점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고, 다수의견은 2차 취득시효는 1차 취득시효의 효과를 뒤집는 제3자에 소유권이 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에 의하여 개시된다고 한다. 생각컨대 마지막 등기명의자 변경을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등기의 공신력에 관하여 소수의견은 그 대상이 미등기부동산에 한정하자고 하고 있고, 다수의견은 취득시효제도의 기능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생각컨대 제3자의 합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는 소유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수의견이 타당해 보인다. 기존의 법률은 이처럼 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바 입법방향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게 되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지만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미등기 부동산이나 소유불명 부동산에 한정해야 한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악의자에게 재산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원요건을 추가하고, 선의 요건을 추가하여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산점에 관하여 시효제도와 등기제도의 조화로운 모색은 마지막 등기자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 좋고, 등기는 법률관계의 명확을 꾀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므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설 Ⅱ. 취득시효에 대한 기존의 판례이론과 최근의 대법원 판결 Ⅲ. 기존 법률의 문제점 및 입법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발행 정보
2010. 韓國不動産法學會 『부동산법학(Real Estate Law Review@@부동산법학)』 Vol.17No.-[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