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 절차와 이해관계인 보호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토지수용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수용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에 의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되고, 수용으로 인해 수인의무를 다한 피수용자에게는 반드시 재산상 손실에 대해 보상이 행해짐을 전제로 한다. 재산상 손실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자를 포함한 수용토지의 교환가치이익에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한 담보권자 및 용익권자, 일반채권자 등 그 토지상의 모든 권리자가 입게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수용의 일반법인 토지보상법에서의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 보상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별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현실적인 보상은 소유권에 치우쳐져 있고, 소유권이외의 권리자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 제47조에 의한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행사에 의한 절차규정밖에 없어 그 외의 채권자에 대한 물상대위행사는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고, 담보권자에 대한 물상대위권도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별도의 채권압류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등 절차에서 토지상의 권리자들에게는 그 매득금이란 배당재단에서 부동산 공시의 순위확정적 효력에 의해 당연히 보호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해관계인이 권리실현절차방법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단지 수용이란 이유만으로 배당재단이란 절차가 없고 수용당시의 소유자에게만 토지보상금수령권을 인정하는, 법정의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러한 불합리점을 지적하고 입법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에 본 논문의 목적을 두면서 아래 내용으로 개선방법을 논했다.
첫째, 토지수용절차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강제취득의 권한을 부여하는 1단계절차인 사업인정고시를 등기부상에 공시하므로써 이후 거래의 안전에 도움을 주게 했고, 둘째, 사업인정고시 때까지의 등기부상 공시된 이해관계인에게 채권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채권신고를 하고, 그 외 토지상의 권리자 및 소유자에 대해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 등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사업인정고시 후 3월내에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므로써 이후 사해채권자들의 참가를 제한하고, 정당한 권리자들로 하여금 배당재단에서 적법한 권리순위에 따른 이해관계인으로서 확정케 했으며, 셋째, 재결 후 확정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이해관계인들간에 합의배당이 되지 않을 때는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배당재단으로 하여 토지수용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후 같은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민사집행법제148조에서 정한 채권자들에게 법정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을 실시케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토지수용절차를 종료케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토지수용의 원시취득효과를 인정하고, 소유권에 기초한 담보권자 및 그 외 채권자들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승계취득의 효과를 인정하여 부동산 등기의 공시에 따른 기대권으로서의 권리순위확정적 효력과 대항력 등에 충실한 권리보호를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다.
목차
목차 = ⅲ Ⅰ. 서론 = 1 1. 문제의 제기 =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Ⅱ. 토지 수용의 일반적인 법리 = 4 1. 토지 수용의 필요성과 그 법적 근거 = 4 2. 토지수용의 필연적 전제조건으로서의 손실보상 = 5 Ⅲ. 토지수용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 = 12 1. 수용권의 주체 = 12 2. 사업시행자 = 14 3. 피수용자 = 15 4. 형식상 명의인의 피수용자 지위 = 18 5. 사업시행자 및 피수용자의 권리, 의무 = 18 Ⅳ.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방법으로서의 공탁 = 20 1. 공탁자의 지위 = 20 2. 사례별로 살펴본 피공탁자의 지위 = 20 Ⅴ. 토지수용보상금지급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문제 = 31 1.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취지와 그 법익 = 31 2. 개별보상의 취지와 그 법익 = 33 3. 이해관계인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에 있어서의 모순된 사례 = 34 Ⅵ.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42 1. 사업인정고시와 이에 대한 등기부상의 공시 필요성 = 42 2.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에게의 채권신고 최고 = 47 3. 그 외 채권자의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종기 공고 = 49 4. 보상금 공탁 및 집행법원에의 사유 신고 = 50 5. 집행법원에서의 배당실시 = 53 Ⅶ. 결론 = 55 참고문헌 = 63 (초록) = 66
발행 정보
2004.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