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統一後 北韓地域의 土地制度 改編에 관한 硏究 : 合意統一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land system of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제도와 토지소유권 처리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세기가 넘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개의 체제를 유지했던 나라가하나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땅에 집착이 강한 우리민족은 토지소유권 문제를 사전에 연구․검토해 놓지 않으면 통일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또한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통일비용은 남한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상황에서 우리에게 알맞는 통일후 토지제도개편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의 통일이 흡수통일이냐 합의통일이냐에 따라 토지문제의 처리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이 상호 합의하여 이룩한 합의통일이 된다는 전제조건하에 통일후 토지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①남북으로 분단이 된 후 침해된 토지의 처리문제 ②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유지되어온 토지제도의 통합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 ③토지제도 개편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문제 ④토지정보의 종합적 관리와 농지 등에 대한 토지증권제도의 도입문제 등이 그 것이다. 독일통일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서독이 중심이된 흡수통일의 결과 침해토지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지게 되어 동독의 많은 지역에서 서독의 원소유자에게 토지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는 동독주민들을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었으며 토지소유권이 불확정한 상태로 있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투자촉진을 통한 동독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이룩하지 못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자본주의 제도 도입도 남북한의 통일후 제도 정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중국, 러시아 모두 오랜기간 동안 사회주의제도를 유지해 왔고 자본주의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제재건을 이룩하려는 나라이다. 그런데 두나라 모두 자본주의체제를 도입하면서 토지투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미흡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토지사용권에 대한 기한이 설정되어 있고 토지가격은 시장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격으로 결정됨으로써 시장경제논리와의 부조화문제가 발생하며 토지소유권의 국유화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건물의 관리부실로 내구연한이 줄어들어 건물관리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한반도가 재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먼저 토지제도의 개편을 시도해야 하는데, 그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침해토지에 대한 처리방안은 ①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안 ②현상태유지방안 ③통일정부소유방안 ④보상방안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원소유자에 대한 반환 방안은 독일의 경우처럼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많기 때문에 처리방안에서 제외해야 하며 나머지 세가지 방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해결해야 한다.
즉, 통일초기에는 현상태유지방안을 선택하여 어느정도 북한주민에게 자본주의의 생리를 깨우칠 수 있는 기간을 준 다음에, 통일정부소유방안에 보상방안을 접목시켜 시행하면서 북한주민에게 자본축적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사유화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통일전에 남북한 통합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가 연구․검토되어야 한다. 토지문제에 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통일토지기본법의 제정인데, 이 법은 남북통일 및 토지소유의 기본이념 등에 대한 규정, 침해토지에 대한 처리방향, 토지처리전담기구에 대한 사항,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 및 등기제도, 토지조사, 토지정보의 종합적 관리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 셋째, 토지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두어야 한다. ‘국유재산관리위원회(가칭)’ 산하에 몇 개의 하부기관을 두고 토지문제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은행(가칭)’의 설립 및 ‘통일토지기금(가칭)’의 설치를 통해 토지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 북한체제의 협동농장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지역별로 ‘영농조합(가칭)’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주민이 서서히 자본주의제도하에 편입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통일후 토지조사사업이 신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체계화된 토지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지조사사업이 선행되어야만 등기제도의 개편, 토지평가, 주택건설, 대규모 투자계획 등 토지관련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정보의 종합적관리가 이루어진 후 남북한의 농지에 대해 토지증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북한지역의 영농조합에 편입되어 있는 농지나 남한지역의 농지에 대해 토지증권제도를 실시하면 자금의 유동성을 높일 수 가 있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국토이용이 가능하며, 토지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고, 협동농장제도의 자본주의식 변환이 가능해지므로 커다란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물론 통일전부터 위에서 열거한 여러 방안들을 꾸준히 준비해야 하며 통일과정 혹은 통일후 발생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통일후 토지제도 개편을 위한 몇 개의 방안을 살펴보았지만 반세기가 넘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체제하에서 각각 지내온 남북한주민간에 한반도의 재통일은 엄청난 혼란과 시련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 통일과정에서 혼란과 통일비용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는 통일에 관한 꾸준한 사전준비와 더불어 통일후 남북한주민들의 양보와 상호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발행 정보

1998.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