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연구했다.
초록
이 논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와 관련된 문제와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위 사업의 방대함이나 법률의 복잡성 등에 비추어 우선 준비단계에만 국한하여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집중하고 또 정비사업의 시발점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였다. 개선방안은 논자가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이해관계인들과 접촉하면서 해결되지 못하고 막혔던 것들과 법령에 명확하지 아니하여 분쟁을 유발하는 부분등에 대하여 초점을 두었다. 또한 정비사업의 성공 혹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를 대표사람들 중심으로(대표성) 그 과정을 명확히 하여 누구나 의심할 일이 없이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고(투명성) 신속하게 시기를 맞추어(신속성)’산물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에 따라 장․절을 정리하였다.
첫째 대표성이라는 관점에서 추진위원회의 진행과정상 법적 성격과 책임의 한계를 살펴 추진위원회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여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기존 벌칙을 정리하고 추진위원회의 행위에 대하여 추진위원등에게 연대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이 조합 설립 인가전이라도 선출 즉시 추진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중대한 과실 등이 있을 때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하며, 해임총회에서의 토지등소유자 등의 발의로 소집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의해 ‘발의자 대표’가 소집할 것이 아니라 대표성과 집행부의 안정성 등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을 소집권자로 명시하도록 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절차를 신설하고, 동의서의 효력기한을 제한하여 개정된 법에 의해 추진위원회 동의서가 조합설립인가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할 비용이 추진위원회에 인감증명서를 제출 1년후 물가상승율 외에 10%이상의 비용이 증가하거나 정비구역이 10%이상 변경이 있을 때는 다시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위 조합설립동의간주까지 된다면 조합설동의시 사용되는 용지에 포함된 내용을 더한 이른바 통합 동의서 용지를 사용하도록 하여 최소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게 하도록 하였다.
둘째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비사업의 규모나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등 집행부가 준공무원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공무원이나 공사등 직원들과 비교하여 적절한 월급을 지급하고 사업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적절한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고 한편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 공신력 있는 등록 기관에서 인증한 정비사업의 사업 타당성 등을 분석한 서류 등을 보고 사업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조합설립 단계에서부터 검토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정비 사업과 관련된 회계, 업무 자료가 정확하게 공개되도록 ‘특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하며, 임원선출시부터 경찰의 협조를 얻어 범죄경력 조회서가 첨부되어 청렴성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셋째 신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감독관청등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유사의 ‘도시재생분쟁조정위원회’란 명칭으로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하여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일어나는 문제등에 대하여 신속,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퇴임되는 추진위원장의 직무 기한을 명시하여 신임 집행부와의 분쟁을 일소하고 동의서의 신속한 징구를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인적사항 중 주거지등을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활용하여 찾을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다만 이 논문은 주로 논자의 소송 경험과 판례에 근거한 것으로 일선 실무에서의 현실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다른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현장에서 여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3 제2장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개관 = 5 제1절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요 = 5 1. 주택재개발사업의 의의 = 5 2. 다른 정비사업과의 비교 = 6 제2절 주택재개발사업의 절차 = 8 1. 계획단계 = 8 2. 준비단계 = 9 3. 시행단계 = 10 4. 완료단계 = 11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실태 = 12 1. 추진위원회의 의의 = 12 2. 추진위원회의 구성 = 13 3. 추진위원회의 기능 = 14 4.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14 5. 추진위원회의 실상 = 16 제3장 주택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대표성 확보 = 20 제1절 추진위원회의 의미와 책임 확보 = 20 1. 추진위원회의 성립과정 = 20 2. 추진위원회의 의미 = 21 3. 미승인등 추진위원회 명칭 사용 벌칙 부과 및 추진위원의 연대책임 부과 = 25 제2절 창립총회 선출 조합장의 추진위원회에서의 위치 확보 = 28 1. 창립총회 조합장의 무력화 = 28 2. 조합장의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과 해임대상 포함 = 30 제3절 임원 해임 소집권자의 위원장으로 변경 = 31 1. 해임 총회 소집권자 변경 법령의 문제점 = 31 2. 소집권자를 일단 추진위원장으로 특정 = 34 제4절 중대상황변경시 동의서의 재징구, 통합동의서 용지사용 = 35 1. 동의의 시기 = 35 2.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조합 설립 동의 의제 법령 신설의 문제점 = 36 3. 중대 상황 변경시 동의서 재징구 = 40 4. 통합동의서 용지 사용
발행 정보
2010.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