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토지소유권에 미치는 제한과 문제점을 연구했다.
초록
한글초록: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우리 민법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결함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라는 소유관념에 대한 국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하였던 시대에 당사자의 거래미숙에서 올 수 있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방지하고 그 권리구제에 일익을 하였을지 모르지만 이를 지나치게 확장해 나가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이용권의 강화라는 그 한계를 넘어 토지소유권의 중대한 제한을 뜻한다. 그리고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성립요인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소유권을 공허화 하고 공시의 원칙에 반하여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 불완전하며, 선의의 제3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고,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 인정범위가 확대되어 토지소유자를 지나치게 희생시키는 경향도 있다. 물론 관습상 법정지상권 제도가 ‘물건보호라는 공익적 이유’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추정’ 등의 긍정적 면도 가지고 있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부정하고 그것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판례가 발전시킨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약정지상권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명문화에 동의한다.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관념하는 우리 민법 체계 하에서 재산권의 합리적 보장을 위해 판례상 인정되어 온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관계를 한층 명확히 하기 위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강제경매에 의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제366조를 준용하자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민법개정안 제279조 2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명문화함으로써 필요이상으로 인정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해석론적 입장에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분리될 때에 건물소유자를 위한 토지사용권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여러제반 사정을 종합 해석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인정하고 후자의 경우는 민법 제366조의 ‘경매’의 개념을 확장 해석하여 법정지상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유추적용 할 필요가 있다. 건물이 존립하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종례의 판례입장은 건물의 철거 및 신축이 활발한 요즘의 사정을 감안할 때 모든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려는 듯한 태도는 시대에 뒤떨어진다. 우리 민법의 독특한 제도인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유익한 면을 유지하면서 명문화와 민법366조 유추적용 등으로 그 단점을 보완하여 시대의 요구에 맞는 유익한 제도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발행 정보
2005.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