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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다시 논함 = Rethinking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RATNA]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실명등기법의 제도적 의의와 명의신탁 규율을 검토했다.
초록
「실명법」의 의의에 관한 논의는 오래묵은 담론이다. 그런데 법률제 도와 법이론의 도입을 위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효용(Utilität)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무효로 하는 「실명법」 제 4조 1항과 2항에서 그러한 이익을 확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조항이 없다고 하여도 어차피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이다. 「실명법」은 제1조의 목적을 지나 치게 의식하여 서로 함께할 수 없는 부동산거래행위들의 성질과 구조를 탐구함이 없이 등기된 결과 또는 현상만을 중시하여 “명의신탁”의 이름 아래 함께 묶은, “법 이론을 도외시하고 목적을 앞세운”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그러나 「실명법」이 규율대상으로 삼은 명의신탁유형들은 서로 본질을 달리한다. 이는 또한 명의신탁과 다른 법률제도의 구별이 곤란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명법」 제 4조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을 입법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제한적으로 제한물권설정행위와 같이 원인행위를 전제하지 않는 무인적 물권행위를 무효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존재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담보물권은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거래관 계가 없이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설정된 담보물권은 무효가 된다. 결론적으로 「실명법」의 존재의의는 제한적으로 제4조 1항과 2항의 무효로 제3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 3항과 배우자와 종중단체에 대한 특례를 내용 으로 하는 제8조에서 발견된다.
목차
I. 글을 시작하며 II. 부동산명의신탁과 「실명법」 III. 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IV. 부동산명의신탁의 구체적 모습과 법률효과 V. 명의신탁의 관련문제 VI. 결론에 갈음하여

발행 정보

2017.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성균관법학(SungKyunKwan Law Review)』 Vol.29No.2[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