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재산세의 편익과세 기능을 강화할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초록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세인 재산세가 조세의 양대 원리 중 혜택(편익)원칙(benefit principle)에 어느 정도 충실하고 있는지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산세의 편익세(benefit tax)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세 및 재산세제도와 관련되는 주요이론·현상·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특히, 재산세의 편익과세 수준과 상태를 점검·분석하고 그에 입각한 정책적 함의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주요내용 ○ 우리나라 재산세의 특성과 특징적 현상을 조세이론(재산세 이론) 및 선진국 실태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이성과 문제점이 나타남 - (1)핵심 지방세(재원조달) 역할 미흡(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재산세 수입 비중), (2)예산조절기능, 조세가격기능 수행 부재(정치·행정과 관련된 구조적·행태적 요인), (3)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부재(입법권 부재, 징수권 및 세수 사용권 보유), (4)대물과세와 대인과세의 혼합적 특성, (5)누진세율체계와 조세형평기능 강화, (6)국가정책과세 기능 수행 등 ○ 현행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재정지출) 변화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서비스 혜택-조세 조합’(service benefit-tax package)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적정 조세(적정 부과, 적정 부담)를 구현하는 지방자치 운영방식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음 - 이러한 상태에서는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원리에 해당하는 자율과 책임성의 구현, 조세원리(편익원리) 적용, 재원 확충, 재산세의 예산조절·가격기능이 구현될 수 없음 - 현행 재산세는 조세이론과 선진국의 보편적인 운영 방식과 달리 개인의 경제능력에 초점을 두는 공평과세 원리 (능력원칙)에 치중하여 자본세(capital tax)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운영원리와 크게 괴리되는 문제점을 노정함 ○ 우리나라의 재산세가 자본과세의 특성으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기간세목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시야에서 점진적으로 편익과세 기능을 보강해 나가는 정책적, 제도적 전환조치가 단행되어야 함 ○ 이러한 문제인식을 하면서 본 연구는 이론과 실제에 입각하여 재산세의 편익과세 기능을 강화하는 기본접근 및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첫째, 재산세의 편익세 기능 강화는 편익원칙(benefit principle)에 전적으로 무게 중심을 두며, 부득이 필요할 경우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능력원칙(ability to pay principle)과의 조화를 도모함 - 둘째, 재산세의 위상과 기능을 지방자치 및 재정분권과 결부된 핵심 지방세로 한 단계높이는 제도개편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재산세의 세수비중 확대, 과세자주권 신장, 예산조절기능 강화를 도모함 - 셋째, 재산세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수요) 변화와 연계시키는 동시에 이러한 새로운 재정운용시스템을 지역주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다각도에서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함 · 특히, 재산세의 재정지출 연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함: (1) 자산가치 평가와 과표 산정의 지역 단위 객관성·공정성 확보, (2) 과표 산정의 객관성·공정성을 토대로 하는 비례적 편익세 구축(비례세율제도), (3) 예산운영시스템의 전환(양입제출 방식에서 양출제입 방식으로 전환), (4) 재정이전시스템(예컨대, 지방교부세)의 배분과정에 재산세 징세노력의 적극적 반영, (5) 재산세 관련재정 책임성 장치 구축(예: 재산세 변동 관련 재정지출 성과보고 등) - 이러한 접근은 재산세의 편익세 특성(정체성)을 확보해 주는 핵심조치로서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성과와 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재정 책임성 강화)이 이루어지고, 또한 주민의 재정부담 책임성도 동반 향상될 수 있음 ○ 재산세의 편익세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는 지방의 재산세 과세권 확대를 비롯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산정 자율성 확보, 세율체제, 공평과세 원칙, 예산조절기능, 재정 책임성 확보 등 중요한 제도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 - (1) 현재와 달리 재산세의 과표 산정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과 정책 선택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주어 지방의 자율성과 선택폭을 크게 확대함(실질적 과세권 향상) - (2)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가 재산세의 공평과세실현의 관건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순응하는 제도적 환경과 장치를 마련하고 역량 강화를 견인함 - (3) 재산세의 부과 징수와 관련된 자산평가의 한계, 평가-과표 산정-부과·납부의 시차문제 등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현재 방식(매년 제한적 평가)에서 벗어나 수년 단위(예컨대, 매 5년)로 전체 자산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것을 매년도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함 - (4) 재산세의 편익과세 기능이 강화되면 재산세는 납세자의 공공서비스 편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조세비용의 특성을 지니게 되므로 현재의 누진세율체제는 비례세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함 □ 결론 ○ 우리나라의 재산세가 자본과세의 특성으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기간세목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시야에서 점진적으로 편익과세 기능을 보강해 나가는 정책적, 제도적, 인식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함 ○ 재산세의 편익세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는 편익원칙의 실질적 적용, 재산세와 지방재정지출(수요) 연계 운용, 지방의 재산세 과세권 확대, 재산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산정 자율성 확보, 세율체제, 공평과세 원칙, 예산조절기능, 재정 책임성 확보 등 중요한 제도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
발행 정보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Vol.2018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