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택단지의 근린공공시설 기준과 토지이용 계획 기준을 제시했다.
초록
지역사회의 근린환경조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근린공공시설이나 토지이용계획이 주택단지계획의 초기에서 부터 필수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와같은 목표계획을 위하여 몇가지의 소득계층에 맞는 주택 평면 및 주택의 기본크기의 Modul를 가정하고 최소적정린보구의 크기를 160m x 160m의 기본단위로 한 근린분구와 근린주구의 내용을 새로 규정하였으며 독립주택군의 경우와 5층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 각각 최대수용가구수에 대한 한계치를 제시하면서, 이두가지의 주택군이 린보구, 근린분구 및 근린주구에 필요한 근린공공의 지역사회활동을 정의하고 그 적정 시설의 최소규모 및 토지이용에 관해서 그 규준을 제시하였다. 본연구의 결과 종래의 근린지구보다 3/1이 큰 유치거리에 수용인구는 2~3배로 증가되며 공공용지면적률은 전면적에 대하여 16~23%, 1인당 공공용지이용은 10.7m?~5.7m?로 합리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행 정보
1975. 대한건축학회 『建築』 Vol.19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