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분묘기지권이 토지소유권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초록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을 가진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게 일어나는 권리이다. 이에 따라 현대에 들어서는 유교적 문화에서 장례 및 장묘 문화에 대한 변화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으로 분묘기지권에 대한 인정여부의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2001년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전부개정을 통해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폐지의 변화를 주었으나 법 적용을 개정된 법 시행 이후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 소명 여부에 대하여 관습법의 존속을 인정하였고,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에 대한 의무를 긍정하고 그에 대한 지급 시기를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한 때라고 하면서 별개의견으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 설치 시부터 지료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분묘기지권에 대한 존속기간에 대한 것으로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은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분묘의 권리자가 분묘에 대해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여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취득시효에 따른 분묘기지권의 인정 여부는 전원합의체가 관습법으로 인정한 다수의견인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료의 지급시기는 별개의견으로 제시된 분묘를 설치하여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부담해야 하며, 존속기간은 최대 60년으로 한다.
발행 정보
2025.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KOREA REAL ESTATE ACADEMY REVIEW)』 Vol.97No.-[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