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임야조사부의 법적 효력과 임야조사사업 관련 문제를 검토했다.
초록
이 논문은 그 제목을 “임야조사부의 법적문제점에 관한 연구”라고 정하였다. 임야조사부는 법적근거 없이 1916년부터 도장관이 시행한 임야조사사업을 통하여 작성된 토지관련 공적장부이다. 임야조사부의 상단부에는 지번, 지목, 토지등급이 표시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소유자 및 연고자가 등재되어 있어 새로운 권리관계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기재내용의 법적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조사사업과 관련된 적법성문제에 대하여는 사회.인문분야에서 연구논문이 다수 존재하나 임야조사사업과 관련된 논문은 소수만 있을 뿐이며, 임야조사부의 법적효력과 관련된 논문은 전무하고 단지 소유권제도변천과 관련하여 임야조사부를 다룬 논문만이 있다. 임야조사부의 법적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시도하는 것은 이 논문이 처음이라고 사료되며, 임야조사부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고증이 가능한 내원암 사건을 표본을 삼았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임야소유개념은 사찰림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공산무주였다. 그러나 조선중기부터 풍수 사상의 영향 및 유교적 효의 연장으로 선조의 분묘를 소중히 여기는 전통적 국민의식에 따라 분묘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해 묘지주인에게 독점적인 금양권리를 부여함으로서 시작되었다.
이는 국가가 공증하는 입안이나 공문서로 그 권리를 배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권이 보장된 점유권을 인정한 권리이며, 이는 오늘날의 관습법으로 형성된 분묘기지권과 유사한 권리이다. 일제는 조선의 식민지통치를 위한 물적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대적 소유제도가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실시한 사업이 임야조사사업이며, 그 결과물이 임야조사부이다. 임야조사사업은 법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 총독부의 권력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법적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분명함으로 논의 할 가치가 없으나, 사법부에서는 현행소유권증명제도의 근간을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으로 보고 있고 이를 기초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었으며 또한 국가가 작성한 것은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믿는 제3자나 이를 신뢰하여 그 행정이 80년 이상 경과 되었다면 법적안정성과 사적재산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임야조사부의 법적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야조사사업은 일제총독부 하부기관인 당시 도장관이 주체가 되어 임야조사령을 근거로 토지정보를 조사 등록한 행정행위로 공권력적 행정처분에 불과함으로 임야조사부의 법적효력을 부여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행정행위의 적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적법성의 정도는 ‘신뢰’의 정도를 넘어 ‘확신’의 정도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나 절차적으로는 진정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확인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 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소유관계를 파괴한 것이다. 또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 진정한 소유자가 그 권리를 박탈당하여도 사법부에게 권리규제를 요청할 수 없고, 행정청의 권한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확인에 그쳐야 하나 소유권을 확정한 것으로 임야조사부의 법적효력은 인정 될 수 없다. 반면 임야조사부의 법적효력을 전면으로 부인 될 경우 진정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6.25동난으로 소유권을 입증 할 공부가 멸실되어 증명할 자료가 임야조사만이 존재하여 진정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임야조사부의 법적효력이 인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도출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임야조사부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권리관계를 구하는 소유권관련소송에서 임야조사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같이 소유권의 절대적인 기준의 자료가 아니라 소유권의 진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법적효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미등기 또는 등기가 멸실되어 회복 절차를 필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이 무주부동산절차에 의거 “국”으로 등기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발행 정보
2007.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