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초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시행된 지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 비전문가인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동의서 징구, 각종 회의 자료 작성 및 총회진행,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청산 등 인허가 절차를 대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탄생 또한 그러하다. 오랫동안 법령개정 등 개선이 되었음에도, 현실은 속칭 무허가 컨설팅 PM 업체의 난립, 시공사 선정 이전까지의 자금조달 문제, 전담하는 직원과 대표의 전문성 부족 등 등록기준과 경력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단순 행정용역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제도개선에 자본금 과 인력기준의 등록기준 강화, 정비업체의 선정시기 변경, 전문자격증제도 도입, 경력 관리시스템 도입 및 의무교육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자인 추진위원회와 조 합의 자문 또는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제도개선에 대해 점검하고, 사 업진행 성과의 인식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서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절차 진행과 주민들의 재산증식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그 대안이 지속적으로 미칠 수 있는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조합원 집단에서는 제도개선이 사업성과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그 외 관련업체 집단에서는 그러하지 않았다. 집단 간의 이해관계와 다양한 정비구역 현장의 개별성, 특수성으로 인해 동일한 보유기간과 사업진행기간, 업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성과 인식에는 상이한 결과 값이 나와 아쉬움으로 남는다.
발행 정보
2025.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