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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과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중심으로 -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논한다.
초록
시효제도의 운용에서 언제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인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BR/>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란 합리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최초의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야 한다.<BR/>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 제2항은 ―주관적 체계를 취하는 제1항과 병행하여―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산점으로 정하는데, ‘법적 평화’를 위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려는 취지에 기한 것이다. 따라서 법문 그대로 가해행위가 있으면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야 하고, 다만 가해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BR/> ③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은 예외에 속하는데, 취득시효완성시부터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해야 하고, 취득시효의 완성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가질 뿐인 패소판결의 확정시를 기산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소멸시효 일반 Ⅲ. 민법 제766조 제2항의 해석 Ⅳ. ‘쟁점사안’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Ⅴ. 정리 :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발행 정보

2025. 한국법학원 『저스티스(The Justice)』 Vol.209No.-[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