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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익 조정 및 불복방법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권자 간 배당이익 조정과 불복 방법을 연구했다.
초록
구 민사소송법 제7편 강제집행편에서 별도로 분리ㆍ제정(2002년)된 현행 민사집행법은 제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제2편 강제집행 제2절에서 부동산의 강제집행 내용을 담고 있다.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대부분 제2편 제2절 부동산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중 배당절차는 실질적으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과정임에도 배당순위 등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즉 법 제145조에서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과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 배당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배하도록 하면서, 법 제148조에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채권자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할 것이 필요한 채권자 등을 규정함으로서 평등주의와 우선주의에 따른 배당만이 규정되어 있다. 민사집행법에 배당순위에 관한 통일된 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특히 실체법적 관점에서 배당순위 충돌시 배당순위 간 배당액 결정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을 때, 판례의 견해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 배당순위 충돌은 경매 배당에 있어서 우선순위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 데 특히, 저당권 등 담보물권자의 후순위권자가 동 담보물권자의 선순위권자보다 순위가 앞서는 경우에, 동 이해관계인 사이의 배당 이익조정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판례에 따른 이해관계인간 배당이익조정은 실체법에 충실하다고 볼 수 없다. 즉 판례의 견해인 안분흡수설은 일률적으로 채권자들 간의 타협을 모색하는 점에서 출발한다고 보여 진다. 1차적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후 그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흡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분’은 각 채권이 평등한 관계이거나 적어도 동순위일 경우에 적용되어야 함에도 실체법상 우위관계에 있는 저당권자까지 후순위채권자와 평등하게 우선 적용하는 배당구조의 근거가 명확치가 않다. 적어도 실체법상 우위권을 확보하고도 배당절차에서 평등하게 안분 절차를 거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즉 저당권자가 실체법상 그에 앞서는 조세채권자나 공과금 채권 그리고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등 특별법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체법상 후순위 채권자와 동등하게 안분하는 1단계를 거치는 것은 저당권자의 실체적 권리를 형행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부동산 등 물권에 대한 담보권은 그 교환가치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저당권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배당순위 등에 의한 배당 후 그 불복 방법에 있어서도 배당의 절차적 정당성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점이 다시 제기 된다.
배당을 둘러싼 불복방법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의 존부ㆍ범위 등에 대해 배당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그런데 판례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배당이의 불복절차의 적정성을 기하지 않아도 별소로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보다 실체법에 충실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즉 배당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고 배당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실체적 권리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당이의와 배당이의 소에 따른 배당표 경정이 실체적 권리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례의 논거로 인해, 집행법원이 기울인 노력과 시간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 결과적으로 무기력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한 자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구조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절차에서 충분히 이의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음에도 그 절차에서 권리실현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권리위에서 잠을 자는 자’에게는 실체법상의 불복수단의 부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체적 권리실현은 절차적 정당성을 기하였을 때 보장하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제기를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소제기 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현행법은 개정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인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소 제기자인 채권자가 상대방의 허위채권 등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로 규정함에 따라, 오히려 시간을 갖고 별도로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유인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소제기가 적정하다고 본다. 또한 배당이의의 소 제기 이후, 소 제기자인 채권자가 최초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제소기간과 더불어 소 제기자인 원고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게 되어 소송의 충실화를 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를 일반 소송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배당이의의 소에서도 보조참가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실체법에 따른 권리는 실체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과 어느 실체법의 권리 실현이 절차법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다면 절차적 적정성을 기하지 않은 채권자의 권리는 제한 내지 실효시켜야 한다. 전자는 배당순위가 충돌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사이의 배당 이익조정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집행절차에서 주어진 권리행사 방법 즉,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에게까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허용함을 제한하는 것이다. 민사집행법이 민사 권리의 실현을 이루는데 보다 효율적인 집행절차 구조를 이루었으면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제2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과 배당방법 6 제1절 경매절차 개요 및 배당절차 6 1. 의의 및 집행방법 6 2. 경매절차 개요 7 3. 배당절차 10 4. 배당요구 11 가. 배당요구 의의 및 이해관계인 11 나. 배당요구의 방식 13 다. 배당요구의 기한 15 라. 배당요구의 효력 16 마. 배당요구서 미제출 효과 17 바. 배당요구 철회의 제한 18 제2절 배당요구채권자 및 배당받을 채권자 18 1.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18 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18 나.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19 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 는 채권자 20 (1) 주택·상가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20 (가) 적용범위 20 (나) 대항력 22 (다) 우선변제권 23 (라) 임차권등기명령제도 29 (2) 배당순위 29 라. 국세·지방세 채권 30 (1) 배당요구 30 (2) 압류선착주의 31 (3) 조세우선의 원칙 31 (4) 당해세 우선의 원칙 32 마. 공과금 채권 33 바.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33 (1) 법률규정 33 (2) 배당순위 34 사. 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 34 아. 배당요구채권자의 배당금 압류 관련 35 2. 배당요구 없이 당연 배당받을 채권자 35 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이중 경매신청인) 36 나.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37 다. 저당권·전세권 기타 우선 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

발행 정보

2018. 高麗大學校 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