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중국 토지공유제 아래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대상을 검토했다.
초록
부동산 보유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대다수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는 정책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동산 보유세의 특징으로 중국 역시 부동산 보유세 개혁을 통해 지방정부의 부족한 세수입을 충당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어 2018년 부동산세법이 입법되어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토지 사유제가 인정되지 않는 토지공유제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보유세 과세에 대한 회의론 역시 상당하다.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토지사용권만이 인정되는 토지제도하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여부에 있어 쟁점은 토지를 재산으로 보아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인 것이다. 중국 정부 역시 이를 의식하여 토지공유제하에서도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물권법을 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물권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개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세 징수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토지사용권이 주어지는 토지는 물권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지지하여, 토지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의 토지에 대하여 충분히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부동산세제 변천사 Ⅲ. 중국 부동산 보유세의 주요 내용과 개혁 배경 Ⅳ. 중국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대상 토지 Ⅴ.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발행 정보
2015.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Chinese Law Review)』 Vol.24No.-[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