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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부지에 대한 집행의 제한 – 집합건물법 20조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의 법리를 중심으로 –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및 강제집행 제한을 검토한다.
초록
집합건물법 20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라는 제목 하에 집 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를 금하고 있다. 이를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내지 “분리처분금지”원칙이라고 한다. 입법취지는, 구분건 물에 관해 전유부분의 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서 거래되는 거래관행을 반영하여 양자의 괴리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함과 아울러, 분리처분을 허용할 경우 구분건물 대지등기부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복잡다단한 권리관계를 막을 수 없게 된다는 두 가지 점에서 찾고 있다. 판례는 전유부분과 분리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의 “처분”개념을 단순히 법률 행위로만 한정하지 않고 강제집행의 개념까지 포함해서 해석하고 있어, 집합 건물법 부지에 대한 집행실무에 있어 집합건물법 20조가 적절히 감안될 필요 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법 20조에서 정하는 “대지사용권”과 금지되는 “처분” 의 의미를 논한 다음, 실무상 가장 논란이 첨예한 “처분이 제한되는 시점”, 즉 “대지사용권 성립시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목차
Ⅰ. 논의에 앞서 Ⅱ. 대지사용권이란 Ⅲ. 분리금지되는 “처분”이란 Ⅳ. 대지사용권(구분건물)의 성립시점 Ⅴ. 민사집행과정에서의 집합건물법 20조에 대한 고려필요성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발행 정보

2012.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Vol.8No.-[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