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와 재건축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의 법적 쟁점을 연구했다.
초록
정부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급격한 아파트가격의 상승의 원인을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로 인한 투기수요의 유입에서 기인한다고 보았고, 투기세력을 억제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관련제도에 대한 법적연구를 하고 제도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관련 법률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임대주택 의무건설과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규정되어 있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건축부담금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이 세가지 환수법률과 관련하여 법률상 위헌여부 및 제도상 개선방안를 살펴보았는바, 그 전에 이론적 토대로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기존의 환수방법, 영국을 비롯한 외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고찰하였다.동 법률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문제, 재산권보호 및 형평성의 문제,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담금부과의 문제, 소급입법의 문제, 중복규제에 따른 과잉금지의 원칙위배의 문제를 위헌론과 합헌론의 견해를 소개하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 바, 동 법률은 헌법상의 기본권조항과 관련하여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동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각각의 법률별로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하였다.우선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제도의 정밀한 정비, 세율의 합리적인 미세조정, 투명한 부동산거래내역 확보 등이 필요함을 말하였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임대주택 의무건설과 관련하여 임대주택관리체계개선 및 각종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관리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적 통합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재건축부담금과 관련하여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 의해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만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목적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정책수행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민주택기금 등 건설교통부의 기금운영에 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장기간 재건축단지에 입주하여 실거주를 하던 입주민들에 대한 보호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들에 대한 대책도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과대상의 범위를 좀더 명확화하고 납부시기에 대한 조정여부를 검토하였다.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시행에 들어간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는 법률상 위헌정도가 심각하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동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발행 정보
2007.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