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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둘러싼문제점에 대한 검토 = Examination on the Issues Regarding the Completi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about The Immovables ― Focused on the origi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based on the Roman Law ―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판례상 문제를 검토했다.
초록
민법은 소유권 취득에 관한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시효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한 부동산이나 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로 로마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민법에서 규정한 취득시효제도에 따라 발생하는다양한 문제에 대해 법원은 일관성 있는 판례이론을 형성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이론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문제는 일본에서조차 이러한 이론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시효기간 완성 전에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지, 아니면 시효기간 완성 후에 처분하였는지에 따라 점유 취득자가 자신의 취득시효 완성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판례이론을 뒷받침하기위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순서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제2장에서는 로마법상 취득시효제도의 기원을 고찰하였다. 그 이유는 취득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취득시효에관한 판례이론을 검토하기 위한 토대로 삼기 위해서였다. 요컨대 취득시효는 진정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단순히 오랜 기간 부동산이나 동산을 점유하였기 때문에점유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취득시효가 비교법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현행 각국의 민법에 반영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판례이론의 문제점을 검토하고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취득시효 기간 완성 전과 후를 기점으로 진정 소유자로부터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비논리적인 이러한 문제점은 민법의 개정이나 축소해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 민법개정안 중의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점유 취득자의 시효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입법은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본래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13.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3No.3[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