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대한제국·일제하 역둔토의 국유지 경영과 민간 불하 및 농민 반응을 연구했다.
초록
조선후기 各驛과 營·衙門에 부속돼 있던 驛土와 屯土는 토지의 내력상 소유관계가 복잡하였고 경영주체와 형태도 다양하였다. 역둔토는 1894년 甲午改革期에 정리되기 시작하여, 1908년 이후 일제 식민지권력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調査·經營·拂下되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은 역둔토에 대한 국가 주도의 지주제 경영이 강화되어 오다가, 결국 역둔토가 민간에 불하되는 것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왜 역둔토에 대한 지주제 경영이 1894년 이후 강화되어 왔는지, 그 과정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1920년에 이르러서야 역둔토가 불하된 역사적 배경과 그 결과는 무엇인지 하는 의문을 해명할 목적으로, 1894넌 이후 대한제국·일제하의 역둔토 변동과정을 지주제 경영과 이에 대한 농민층의 반응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본 논문은 역둔토 所有權紛爭과 대한제국기 宮庄土에 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1~3장에서는 조선후기의 역둔토가 1894년 이후 변동되는 일련의 과정과 이에 따른 지주제 경영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1894년 이후 역둔토 管理權은 왕권이 강화되고 그 경제적 기반으로써 왕실재정이 확대되는 것과 짝하여, 宮內府內藏院으로 집중되었다. 그리고 역둔토조사와 이에 기초한 지주제 경영은 1899년 전과 후로 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1899년 이전은 일정정도 民意를 반영하고 있었는데 반해, 이후 내장원은 역둔토를 황실 소유화하여 지주제 경영을 보다
강화하였다. 이같은 역둔토 지주제 경영은 배타적인 소유권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중간에는 중간지주층인 中沓主가 존재하고 있어, 국가·황실의 배타적이고 일원적인 지주제 경영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역둔토 지주제는 국가·황실과 소작농민간의 公的인 지주소작제와 중답주와 실소작농민간의 私的인 지주소작제가 병존하는 2중적인 구조였다. 때문에 兩者間에는 역둔토의 소유와 생산을 둘러싼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4장에서는 대한제국기 역둔토에서의 지주제 경영으로 인해 역둔토를 경작하던 농민층이 직면했던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았다. 역둔토를 경작하는 농민들이 당면했던 일차적인 문제는 안정적인 소작권 확보에 있었다. 소작농민층이 직면했던 이차적인 문제는 역둔토 경작에 따른 제생산부담, 즉 지대와 부가잡비였다. 여기에다 항상적인 자연재해와 중간관리인의 중간수탈 역시 소농민경영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다. 5·6장에서는 역둔토 지주제 경영에 반발하는 소작농민층의 항조운동에 관해 살펴본 다음, 항조운동에 나타난 소작농민층의 요구조건과 그 한계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대한제국기 역둔토에서의 항조운동은 1899년 이후 내장원 관리기 때 주로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현물로의 지대 인상, 자연재해와 陳災結에서의 지대 督徵, 그리고 마름 등의 자의적인 타작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소작농민층은 항조운동을 통해 역둔토 내에서의 안정적인 소농민경영을 지향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농민들은 영구 장기적인 역둔토의 '平均分作'과 金納制 또는 打作制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지대의 수취·상납에 있어서는 面里를 단위로 한 자치적인 관리방법을 지향하여, 舍音測度의 폐지와 '自民上納'을 요구하였다. 이같은 요구는 소작농민층이 주체가 된 역둔토 관리와 이를 통한 안정적인 소농민경영의 자립화를 지향한 것이다. 그렇지만 역둔토는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지주제 경영하에 있었고 중간관리인의 수탈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소작농민층의 요구는 실현될 수 없었다. 7장에서는 역둔토가 식민지국유지로 재편되는 일련의 과정과, 統監府·總督府가 시행한 지주제 경영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1907~10년간의 역둔토 整理·調査事業을 통해 역둔토를 확인 확대한 일제는 역둔토에 대한 所有權査定과 더불어, 지주제 경영을 꾀하였다. 이 시기의 역둔토 경영은 소작권을 지주권에 종속시킨 상태에서 식민지통치기구를 통해 철저히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대한제국기 소작농민층이 지향했던 평균분작, 사음제도의 폐지, 자민상납 등은 실현될 수 없었다. 1908년 이후 식민지국유지로 재편된 역둔토와 이에 대한 지주제 경영의 강화는 통감부·총독부 자신이 국가권력을 통해 식민지지주제를 주도적으로 창출하여 소작농을 양산하는 과정이었다.
총독부는 국유지에 대한 지주소작경영을 통해 식민지지주제의 모범을 보였던 것이다 8장에서는 역둔토가 1920년부터 민간에 불하되는 일련의 과정과 그 결과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민간에 불하될 성격의 토지였던 역둔토가 1920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주제로 경영된 것은 재정 수입상 직접 경영하여 지대를 수취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역둔토를 불하하려는 시도는 1896년초 개화파정권에 의해서 처음 계획되었으나, 이후 역둔토가 왕권과 왕실재정의 강화 수단으로 다루어져 이루어질 수 없었다. 역둔토를 식민지재정의 주요재원으로 직접 관리 경영하던 총독부가 1920년에 가서야 불하한 것도 식민지재정과 경제여건상 직접 역둔토를 경영할 필요성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즉 소작료를 직접 수취하는 것보다 민간에 불하하는 것이 당장 절실한 팽창재정에 따른 재원 부족을 해결하고 식민지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유리했기 때문에, 총독부는 3.1운동을 계기로 역둔토를 불하하였던 것이다. 역둔토 불하는 외형상 자작농을 육성한다는 취지하에 이루어졌으나, 불하결과 주로 東拓을 비롯한 일본인 지주층이 역둔토 소유권을 차지하였다. 일제가 시행한 역둔토 불하는 광대한 면적의 식민지국유지 창출과 이를 통한 지주제 경영에 뒤이은, 토지와 잉여생산물에 대한 또 다른 수탈의 한 형태였다.
종래의 역둔토 소작농민들은 식민지지주제에 또다시 강제되어, 계급대립관계가 조선총독부-소작농민에서 일반지주-소작농민의 관계로 전이되었을 뿐이다. 이상과 같이 1894년 이후부터 1920년대까지의 역둔토 변동과정은 기본적으로 역둔토가 배타적인 國·民有地로 양분되는 과정인 동시에, 국유지로 편입된 역둔토에 대한 지주제 경영의 강화과정이었다. 이는 배타적인 소유권에 기초한 지주권의 강화로 도지권의 해체와 소작권의 약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특히 1908년 이후 총독부의 지주제 경영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1920년부터 추진된 역둔토 불하는 식민지지주계를 더욱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써 조선후기 이래 농민적 토지소유의 기반이 되기도 했던 역둔토는 일본인이 주도하는 지주소작지로 되었다. 이는 一國家的인 근대국가의 경제적 기반 창출을 저지한 것으로써, 한국근대사의 한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목차
目次 = 0 國文要約 = ⅰ 表目次 = ⅶ 序論 = 1 第1章 朝鮮後期 驛屯土와 그 經營形態 = 8 第1節 驛土와 그 經營形態 = 8 1. 驛土 設置 = 8 2. 驛土 所有와 經營 = 12 第2節 屯土외 그 經營形態 = 19 1. 屯土 設置 = 19 1. 屯土 所有와 經營 = 26 第2章 1894년 이후 驛屯土 管理機關의 變動과 調査事業 = 35 第1節 驛屯土 管理機關의 變動 = 35 1. 甲午改革과 驛屯土 = 35 2. 驛屯土 管理機關의 變勳過程 = 38 第2節 驛屯土 調査事業 = 46 1. 農商工部의 驛屯土 調査 = 46 2. 內藏院의 驛屯土 調査 = 51 3. 驛屯土 調査事業의 性格 = 59 第3章 1894년 이후 驛屯土 經營과 中畓主 = 65 第 1 節 驛屯土 經營 = 65 1. 地代量과 地代形態 = 65 2. 結稅·種予等의 負擔 = 73 第2設 中畓主의 存在와 2重的 地主小作制 = 76 第4章 大韓帝國期 驛屯土 小作權과 地代問題 = 83 第1節 資料檢討 = 83 第2節 小作權問題 = 92 1. 小作權의 不安定과 '奪耕·移作'의 深化 = 92 2. ‘奪耕·移作'에 따른 諸問題 = 98 第3節 地代問題 = 100 1. 地代 引上 = 100 2. 地代 收取와 小作農民 負擔의 增大 = 115 第5章 大韓帝國期 驛屯土 抗組運動의 展開 = 115 第1節 耕作 拒否와 離農 = 115 第2節 拒納 = 120 1. 拒納의 推移와 原因 = 120 2. 拒納 展開上의 特徵 = 130 第 3 節 民亂 = 133 1. 民亂의 推移와 原因 = 133 2. 民亂 展開上의 特徵 = 138 第6章 大韓帝國期 驛屯土 小作農民層의 指
발행 정보
1992.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