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오늘날 재산권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형성되어 왔다. 재산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증대하면서 더욱더 그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재산위에 형성되어지는 재산권 또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재산권 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은 개인이나 단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산 중의 하나이다. 또한 공공사업의 전제가 되는 공공용지의 원활한 확보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토지공급 및 유동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공사업의 실시에 의한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불가결한 과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재산권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공공용지 취득보상제도는 오늘날 복지국가의 핵심적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사업의 실시수단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시대여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 ·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는 공공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적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사업과 관련한 용지취득 및 보상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현재의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제도로는 변화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없고 공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도 어렵게 되었다.
실제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승인의 취소 또는 토지수용의 철회, 토지 소유자와의 공동개발요구, 보상가격의 상향 요구, 과다한 이주 및 생활대책, 지장물의 조사 및 철거반대, 보상심의위원회 개체 반대 등을 위해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공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개인의 재산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취득의 방식, 수용절차, 보상기준, 보상방법 등에 대하여 많은 개선이 이루어 졌으며, 수용과 보상을 위해 많은 법적 기능을 발휘하여 왔다. 더욱이 최근 사회복지국가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공익사업이 확대 되면서 더욱더 손실보상법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현상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손실보상법제의 운영에 실용성과 현실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미흡한 부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손실보상에 관한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수용의 절차, 보상의 기준과 내용 측면 등에서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체적으로 법률과 제도의 불합리, 법률규정의 미비, 타당성의 결여, 비현실성 등으로 요약되며, 이에 대한 입법적 과제와 개선방안을 강조하고자한다.
발행 정보
2010. 창원대학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