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중간생략등기의 법적 효력과 관행상 문제를 연구했다.
초록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중간생략등기라 함은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이전되고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양수인에게 이전등기가 행하여 져야 함에도 곧바로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최종양수인에게 이전등기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구민법시대의 의사주의를 취하던 입장에선 당사자의 물권적 합의만 있으면 물권이 변동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간생략등기가 허용될 수 있었으므로 법적으론 문제가 될 수 없었으나 형식주의를 채택한 현행민법 하에서는 물권적 합의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순차적으로 등기를 해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 하므로 중간생략등기는 인정 될 수 없다. 그러나 실제거래에서는 등록세ㆍ양도소득세ㆍ 등의 탈세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주의만이 인정 된다는 점, 등기비용의 절약 및 등기절차의 편의 등을 위하여 구민법시대로부터 뿐만 아니라 현행 민법 하에서도 관행적으로 중간생략등기가 인정 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중간생략등기가 인정되어 오면서 부동산투기와 재산의 은닉 또는 분산 등의 주요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오고 있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가 점점 성행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경제 사정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
이에 대해 기존의 대부분의 학설과 판례 역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과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긍정하고 있음으로 인해 이에 대한 규제법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그대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것인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고 지금의 부동산거래의 실제를 감안 할 때에는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을 부정해야 마땅하다 생각되어 그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살펴보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논문의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및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고 제2장에서는 중간생략등기의 본질에 대해, 중간생략등기가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 게 되었는가, 사회적 효력 및 특별법 아래에서는 효력이 어떤가를 조사해 보았고 제3장에서는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 하에서도 어떠한 이유로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며 그 논거는 무엇인지, 독일과 일본,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을 검토해 본다. 제4장에서는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성질을 일본의 학설과 판례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에서는 어떻게 인정하는지를 비교하며 제5장에서는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이하의 규정을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이를 위한 어떠한 대책이 시급한지를 파악해 보고자한다.
제6장 결론에서는 중간생략등기로 인한 폐해 및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을 인정 할 수 없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제 규정들을 효력규정으로 인정해야 될 때라 생각한다.
발행 정보
2006. 中央大學敎 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