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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국·공유지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수원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the treatment of National and common areas housing redevelopment - A Case of Housing Redevelopment Improvement Project, Suwon City -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 처리와 기반시설 무상귀속 문제를 연구했다.
초록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국・공유지의 처리문제는 많은 재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재산권과 관련되는 만큼 인가관청과의 기타 일반재산에 대한 매수협의,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협의,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협의 등 국공유지 처리 문제는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무상귀속과 무상양도는 그 대상범위가 불명확하고 인・허가권을 가지는 시장・군수 등의 재량권의 횡포로 정비사업조합의 과도한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공유지 처리에 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 규정이 미비한 점도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고에서는 4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비기반시설 중 무상 양도분을 초과하는 무상귀속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상응하는 세제지원,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과도한 무상귀속에 따른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무상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적정량을 사업시행인가시에 조정하여 조합의 사업성을 높여 주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공유지 매수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담당부서도 일원화 되어야 한다.

발행 정보

2013.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The Korean Aggregate Buildings Law)』 Vol.12No.-[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