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등기말소청구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분석했다.
초록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유권자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등기말소청구권 자체가 인정될 수 없고, 그에 따라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전보배상청구권도 없다고 한다. 하지만, 피고의 원인무효 보존등기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아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피고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 영역에서 발생한 말소의무의 이행불능을 원고의 소유권상실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피고 영역에서의 원인발생을 원고 영역에서의 원인발생으로 합당한 근거제시 없이 바꾸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소유권상실의 잘못은 피고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대상판결에서의 원고의 청구는 독일에서 소유권자가 행사하는 단순 물건 반환 청구가 아니다. 대상판결은 등기를 갖추지 않아 처분권 행사가 가능하지 않는 지위에 있는 상속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취득하고자 하는 청구이다. 이러한 상속인의 등기부상 소유명의 취득을 위한 청구는 그 자체로 음미되어야 하며 이를 독일에서의 소유권자가 행사하는 단순 물건 반환 청구 사안과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상판결 사안에서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모권과 독립하여 행사되는 청구권으로 보아야 하고, 이 청구권에 대한 의무이행불능에 대하여는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대상판결 Ⅱ.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발행 정보
2019.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InHa Law Review)』 Vol.22No.2[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