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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행자간의 합리적인 상생 방안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적측량 수행자 간 제도 운영과 상생 방안을 연구한다.
초록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수행제도는 창설 초기 시대적인 환경과 시행에 따른 제도적인 모순이 노출되면서 제도운영에 일시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국가체제와 지적행정제도가 차츰 체계적으로 정비되면서 지적측량업무에 대한 수행제도는 국가 고유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담대행체제로 운영을 하게 되었다. 전담대행체제는 지적측량 집행과 지적측량의 검사를 수행기관과 검사기관으로 양분시켜 지적측량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국적으로 지적측량업무의 획일적인 처리를 통해 통일적인 측량성과를 제시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적측량사의 양성 및 지적제도, 기술개발 등 지적 분야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지적측량업무량이 산업화의 발전과 함께 동반하여 폭주하게 되면서 독점적 지배원리와 불친절한 서비스제공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일부 관련자들에 의해 지적기술자격 취득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법의 위헌 심판이 제기되면서, 2002.05.30 헌법재판소에서 지적법 규정의 불합치가 결정되었다. 임이택․곽정완, 지적측량 수행제도의 발전 방안-개방업무를 중심으로-, 한국지적학회지 제23권 제1호, 2007, pp.89-110.
이에 따라 지적제도 운영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현 국토교통부)는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36호로 지적법을 개정하여, 구 지적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자를 묶어 “지적측량수행자”라 규정하였다. 그리고 지적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지적측량(검사측량 제외)으로서 수치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과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으로 한정하였다. 이로서 약 60여년간 운영해온 전담체제에서 일부 경쟁체제로의 지적측량 제도를 전환하였다. 이재혁․홍성언․이현준, “지적측량 환경 변화에 따른 지적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방안”, 한국GIS학회지, 제16권 제1호, 2008, pp.33-50.

발행 정보

2013.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