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일제강점기 마산·창원 토지조사사업과 토지 관련 장부를 분석한다.
초록
본 연구의 대주제는『일제 강점기 조선 토지조사사업 연구 -경남 마산․창원지역을 중심으로-』이고 4개의 세부 분야로 나누어 분석했다. 첫째는 이영학의 「토지조사사업과정에서 생산된 토지관계기록의 성격」이다. 일제는 1913년부터 1916년까지 창원군 토지조사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관계 장부를 생산했다. 여기서는 이 가운데 결수연명부와 과세지견취도라는 장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성격을 구명하고자 했다. 결수연명부는 조선총독부가 과세지를 파악하여 조세 징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지세장부였다. 구성은 지주가 자기 토지를 기록한 연명부를 제출받아 편철하는 방식이었다. 책은 소유자의 거주리별로 편철했으며, 일본인 지주분은 별도로 철했다. 토지신고서를 작성할 때 기본장부로 활용되었다. 1916년 토지대장을 만들 때까지 토지대장과 지세대장의 역할을 수행했다. 과세지견취도는 里 단위로 작성했다. 과세대상 필지를 그린 일종의 지적도이다. 여기에는 세금을 내는 액수와 지주명을 기록했다. 그리고 국유지와 지형 등도 포함한 ‘동리’의 지적 및 지형도라 할 수 있었다. 둘째는 이세영의「1910∼1950년 경상남도 창원군 내서면의 토지소유권 이전 추이」이다. 창원군 내서면의 토지조사와 1913 - 61년까지 전개된 신감리 삼계리 용담리의 토지소유권 이전 추이를 분석했다. 3개리 모두 60%이상의 필지에서 한번이상 소유권이 바뀌었다.
소유권 이전은 주로 매매한 결과였다. 밭보다 논이 더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졌다. 이전의 주 변동 시기는 1920년대 중반, 1930년대 전반, 농지개혁 직전 시기였다. 1920년대는 지주제의 확대 강화기에 걸맞게 지주들의 토지집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1930년대는 자작농지설정사업의 영향으로 극영세소유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지주는 지주경영을 통한 쌀의 상품화를 목적으로 주로 논을, 영세토지소유자는 최소한의 농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각적 영농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밭을 매입했다. 농지개혁 직전 시기는 지주들의 방매가 토지거래를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셋째는 최원규의 「조선토지조사사업에서 경남 창원지역 소유권 분쟁의 유형과 성격」이다. 분석의 주 자료는 토지신고서와 창원군분쟁지심사서류, 창원군 불복신립사건심사서류이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남의 분쟁은 시가지나 일본인 진출지역, 낙동강의 범람지역 등에 집중되었다. 창원군에서 대표적인 분쟁은 북면의 마산리와 신촌리에서 石榑乘光, 東面의 단계리와 용잠리에서 大池忠助가 주민들과 다툰 사건이었다. 일본인지주들이 분쟁 중에 있는 광대한 토지에 집중적으로 투기적 투자를 하여 차지해 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여기서 제기된 국 민유 분쟁사례는 소유권에 의심이 있다고 제기된 도로를 침범한 토지와 국유미간지의 경우였다.
1910년 국유지를 조사할 때 국유로 조사된 경우는 민유로 번복해 주지 않았다. 민유지에서의 분쟁은 지주가 경작인과 소유권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권적 경작권의 소멸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조선인 부재지주들을 비롯하여 일본인지주들의 토지 가운데 권리관계가 혼란스러운 곳은 신고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돌한 경우가 많았다. 대체로 소유권이 약한 지역이었다. 결론적으로 소유권은 문서제일주의, 조선법과 일본법을 선택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주 특히 일본인 지주
발행 정보
2009. 연구보고서